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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발전 과정 및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010455275391_1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발전 과정 및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연구는 해외 사례(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어떠한 방향성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집단 중의 하나는 근로자들이다. 오일쇼크로 대변되는 1970년대 초 경제위기 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74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단일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으나, 점차 3개월간의 휴업수당(2001년 1월 1일 개정), 소액체당금 지급(2015년 7월 1일 개정) 등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① 복잡한 절차적 규정, ② 요건의 명확성 결여, ③ 지급의 장기화 등 세부적인 문제는 물론,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법적 체계에 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집단 중의 하나는 근로자들이다. 오일쇼크로 대변되는 1970년대 초 경제위기 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74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이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단일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종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기금에서 직접 지불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으나, 점차 3개월간의 휴업수당(2001년 1월 1일 개정), 소액체당금 지급(2015년 7월 1일 개정) 등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외연적 확대를 추구해 온 「임금채권보장법」상 제도(이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이 만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9조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규정되었다. 이 당시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임금채권 등’의 우선 순위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당시 경제위기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도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한계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임금채권보장법」은 제정 당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과 기본적인 미지급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체당금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지만, 그 보장범위와 지급방식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 임금체불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3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은 심각한 현실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크게 ‘전체적인 체불임금 해결시스템 내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와 ‘임금채권보장제도 자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 중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법에서는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하여 ‘사업계속의 불가능 등’, ‘퇴직한 근로자 등’을 그기본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프랑스), 다른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식(독일)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정책적제언이 제기된 바 있는데, 프랑스와 같이 임금채권보장 범위를 절차에 따라 시간적으로 구분하면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지만, 그 보장범위와 지급방식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 임금체불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3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은 심각한 현실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크게 ‘전체적인 체불임금해결 시스템 내에서 임금 채권보장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와 ‘임금채권보장제도 자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 중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salaire)은 모든 근로의 반대급부(contrepartie)로 지급되며 이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부대급부(accessoire)가 포함된다(프랑스 노동법전 L.3221-3조). 임금채권은 추심채권(créance quérable)이다. 임금은 현금(en espèces), 횡선수표(chèque barré), 또는 계좌이체(virement à uncompte bancaire ou postal)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임금지급규정은 무효이다(노동법전 L.3241-1조). 외국환(monnaie étrangère)에 의한 지급은 근로계약이 외국에서 이행되는 경우 또는 프랑스에서 이행되더라도 외국환이 계약의 목적물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외국환과 프랑스에 통용되는 화폐와의 환율(contre-valeur)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온 과정을 주요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범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확대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도 초기 지급 범위와 이후 개정을 통해 추가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으나
    • 점차 3개월간의 휴업수당(2001년 1월 1일 개정), 소액체당금 지급(2015년 7월 1일 개정) 등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초기 규정, 2001년 개정 사항, 2015년 개정 사항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3개월간의 휴업수당(2001년 1월 1일 개정)
    • 소액체당금 지급(2015년 7월 1일 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초기 범위에서 시작하여 연도별 개정 사항을 통해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졌음을 시간 순서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기에는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지급했으나, 2001년 휴업수당, 2015년 소액체당금 지급이 추가되며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다. 이후 점차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2001년 1월 1일 개정을 통해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포함하였고, 2015년 7월 1일 개정을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범위를 넓혀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초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2001년 3개월간의 휴업수당과 2015년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