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원칙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파산기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연방, 주, 지자체 및 사단, 재단 및 공법상 공공시설,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대리기관 및 연방, 주 또는 지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공법상의 법인 및 공동 주택 주민협의체(Wohnungseigentümergemeinschaften)와 같은 사설 조합 등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법전 제3권 제358조에 따라 파산기금의 지급을 위한 자금은 매월 사용자의 부담금에 의하여 조달된다. 모든 사용자는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직업 교육생에 대하여 법정연금보험 보험료가 산정되는 임금 또는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정연금보험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임금이 기준이 된다. 부담금을 통하여 지급되는 비용에는 연방고용청에 의하여 지불된 통합 사회보험 보험료를 포함하는 파산기금과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비용, 그리고 부담금 징수 및 사용자 심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의료보험조합은 고용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 신고 및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파산기금의 사용자 부담금도 통합사회보험 보험료와 같이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파산기금 부담금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통합사회보험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통합사회보험 중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료 보험조합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연방고용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파산기금과 그 관리체계가 가장 유사하다. 사용자는 의료보험조합에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신고양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사회보험 신고와 피보험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주된 신고 내용으로는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수와 고용기간,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의 임금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회법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사회보험법 위반 사항은 사회보장급부의 남용 등과 함께 불법노동으로 규정되어 불법노동근절법(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SchwarzArbG) 제1조에 따라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종래의 사회법전 제3권 제340조, 사회법전 제4권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사임무를 불법노동근절법 제2조를 통하여 관세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p에 따라 연금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a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의무와 그 밖의 사회법전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1995년까지 의료보험조합이 맡고 있던 감독, 조사의 업무를 199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선택가입제로 바뀌면서 엄격한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법전 제3권의 개정(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ozialge setesbuchs-3.SGBÄndG)을 통하여 조사와 감독업무를 연금보험조합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체당금제도는 임금확보법에 따라 시행되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체당금제도는 1976년(소화 5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제도는 물론 사내예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사외적립 등의 보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임금확보법 제2장). 임금확보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동법의 목적과 “임금” 및 “노동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다. 제2장(제3조에서 제6조까지)은 저축금과 임금에 관계된 보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제7조부터 제9조까지)은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사업에 관한 장이다. 제4장은 그 밖의 규정으로 노동기준감독관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의 사무와 직무에 대한 내용(제10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보고의무(제11조), 이 법의 시행과 관계된 자료제공요구(제12조), 노동기준감독관의 출입검사권(제13조),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제14 조), 선원에 관한 특례(제16조) 등이 담겨 있다. 제5장은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일본에서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 지급 사업이라 함은 「임금의 지급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임금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회사가 도산(도산의 정의에 관하여는 후술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본 체당금제도는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이 소관하며, 노동자건강안전기구(독립행정법인)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구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건강안전기구는 체당금제도의 전체적인 실시와 관리를 담당하는데, 체당금 지급금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업무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매우 유사하지만, 체당금 지급 사업 자체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노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다는 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운용과 실무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파산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신청기간과 선지급제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근로자는 파산 직후 2달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파산기금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파산기금을 통한 보호 대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파산을 심사하는 중 생계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해당 근로자 신청에 의하여 파산기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지급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체당금제도는 임금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이 소관하며, 노동자건강안전기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구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 도입 당시 주요한 검토대상으로서 제도 전반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 체당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지만, 별도의 징수절차를 거지지 않고 노동보험 특별회계노재보험 계정 중 사업비 보조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일본은 체당금 지급에 있어서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노동자건강안전기구를 통한 사전상담을 통하여 근로자 본인이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체당금제도의 도입은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 1월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법 제7조 제5․6항).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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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독일의 파산기금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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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파산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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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임금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직업 교육생에 대하여 법정연금보험 보험료가 산정되는 임금 또는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정연금보험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임금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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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임금의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직업 교육생에 대하여 법정연금보험 보험료가 산정되는 임금 또는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정연금보험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임금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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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 임금이 사업장 근로자 및 교육생의 법정연금보험료 산정 임금과 연관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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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직업 교육생에 대해 법정연금보험 보험료가 산정되는 임금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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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직업 교육생에 대하여 법정연금보험 보험료가 산정되는 임금 또는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정연금보험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임금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파산기금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직업 교육생에 대하여 법정연금보험 보험료가 산정되는 임금 또는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정연금보험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임금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