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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체당금 제도 비교 및 한국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요건과 재원 구조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010455275391_7

주제 (main_topic)
한국과 일본의 체당금 제도 비교 및 한국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요건과 재원 구조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의 경우 체당금의 범위는 체불임금 총액의 80%까지를 상한액으로 하여 보장하여 주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체당금)의 범위를 노동관계법상(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동일하게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과, ②「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에 비하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일본의 경우 퇴직금과 관련하여 연령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고시로 체당금 상한액을 두고 있다.261) 일본은 30세 미만, 3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 45세 이상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에서 40세 미만,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60세 이상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체당금이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체당금 지급’과 ‘적정한 체당금 지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이 중에서 ‘신속한 체당금 지급’은 제도의 핵심적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체당금제도는 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당사자를 비롯하여 복수의 행정당국(추가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관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 소요기간이 다른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직접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체당금제도를 지진 등 자연재해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단위의 경기불황의 경우에도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당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제17조). 이 기금의 구성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제18조). 이 중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한 재원은 사업주의변제금과 부담금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2015-95호, 2015년 12월 24일)에서는 전 업종에 대하여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이전 1,000분의 0.8), 즉 보수총액의 0.06%를 사업주 부담금으로 정하고 있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 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적으로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가입하게 되고 그 부담금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납부되는 방식을 취하여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자발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사업주의 변제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최우선변제권도 대위 청구권에 존속하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때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지급한 체당금과 그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위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수동적으로 변제금(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변제금 회수율은 1998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64.2%로 집계되고 있어 변제금 회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제금 회수는 보전절차, 소송절차,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이 회수되면 회수절차는 종결되고 최종 미수채권은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결손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사업주(소속사업장)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인지 여부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은 적용범위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주 요건은 당해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이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이 확인되더라도 6개월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만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이미 판단되어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거 친족 이외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임금확보법 제7조), 노재보험법에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1항). 임금확보법에는 “이 법률에 따라 ‘노동자’라 함은 노동기준법 제9조에 규정된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거 친족 이외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체당금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체당금 지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노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체당금 지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노재보험법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국내 사업장은 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임금확보법 제7조, 노재보험법 제3조, 임금확보법 시행 규칙 제7조). 그리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동자를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있을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사업주가 소위 법인성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채무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근로관계도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1년 이상의 사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산 전부터 작성되었던 노동자명부와 임금대장 등의 노동기준법에 따른 작성․조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장부류와 사회보험․고용보험의 가입과 납부의 기록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이 운영되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체당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연령별 구분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체당금 상한액과 관련된 연령별 구분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리나라의 연령별 구분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에서 40세 미만,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60세 이상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우리나라의 연령별 구분 단계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우리나라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에서 40세 미만,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60세 이상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섯 단계의 구성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리나라의 연령별 구분은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섯 단계의 연령 구분을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는 30세 미만,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60세 이상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체당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연령을 30세 미만,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60세 이상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