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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신청 절차, 지급 요건, 도산의 구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 doc_id PCY_201705010455275391_8

주제 (main_topic)
체당금의 신청 절차, 지급 요건, 도산의 구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확인신청 및 체당금 청구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일반체당금의 지급 청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액체당금의 지급 청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5조). 신청기간(제척기간)은 일반체당금의 경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다(시행령 제9조). 체당금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각 체당금에 해당하는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고 확인을 받은 후 그 지급이 결정된다.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신청인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 요건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청구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일반체당금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한다. 이때 퇴직기준일은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말한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여야 한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공단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인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체당금 지급사유가 있는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및 지급해야 할 체당금을 조사 확인하고(시행령 제10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시행규칙 제8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사업이 도산상태인지 여부는 크게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법률상 도산에는 ① 파산법에 기한 파산절차개시, ② 회사법에 기한 특별청산개시, ③ 민사재생법에 기한 민사재생절차개시, ④ 회사갱생법에 기한 회사갱생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이 다.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등이 도산 사실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도산은 법률상 도산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없지만,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도산은 ‘도산이 아님에도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일종의 특례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이 정지하고, 재개할 가능성이 없으며,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을 사실상 도산이라고 말한다. 파산기금의 청구권은 독일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파산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제3권 제165조 이하의 조항에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은 실업보험규정(사회법전 제3권 제25조 제1항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기금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란 노동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종속되어 시간, 공간과 업무수행의 방법 등을 사용자의 지휘권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파산기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저임금근로자, 취업 중인 대학생과 학생, 연금수령자, 직업훈련생 및 재택근로자가 모두 파산기금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관계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제14조 제1항),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한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동조 제4항).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상 재원이 지급되기 이전,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또는 확인 신청 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등을 하면서 퇴직근로자,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체당금의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4조).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급받은 체당금의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부정행위로 수급한 자에 대한 반환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수급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임금확보법 제8조 제1항). 일본 제도의 특징은 부정수급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정수 급에 관련된 허위보고나 증명을 한 경우, 부정수급한 노동자와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범칙금의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동법 제8조 제2항). 이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그에 상응하는 범칙금의 납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더 나아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에게는 청구자와 사업주 이외의 자를 포함하여 사기죄 및 그 밖의 죄책을 지우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사기사건이나 해당 사업장 것이 아닌 퇴직금 규정을 첨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 부정한 청구도 발생하고 있다. 또 체당금 청구 중에는, 가령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의 미기입이라는 단순 불비에 따라 보정과 요건의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지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a를 위반하면 벌금형과 자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신고와 법규상 미흡하거나, 시기에 맞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사회법전 제4권 제111조 제1항 제1문 제2호와 제2호의 a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사회법전 제3권 제40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사회보험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질서위반을 이유로 5,000유로에서 최대 20,000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법전(StGB : Strafgesetzbuch) 제266조의 a에 따라 임금의 유보와 횡령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또는 특별히 심한 경우에는 6개월부터 십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법전 제4권 제28조의 a에 따라 건설업, 인테리어업, 건물청소업, 숙박업, 운송업, 유통업과 정육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건설관련 산업 등의 해당 기업의 사용자는 늦어도 고용관계가 시작될 시기에 연금보험기관에 해당하는 즉시 신고(Sofortmeldepflicht)를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은 각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각각의 신청기간(제척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신청기간(제척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신청기간(제척기간)은 일반체당금의 경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반체당금의 기간과 소액체당금의 기간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일반체당금의 경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또는 도산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체당금의 신청기간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소액체당금의 신청기간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반체당금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