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연구는 한국인의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 및 주요국가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중요성 분석과 향후 아웃바운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웃바운드 정책의 중요성은 첫째, 국민의 안전 및 편의제공의 관광정책은 국민 복리 증대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안전사고 대응 및 전 세계적 테러 위협 증대 속에서 해외관광의 안전제고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 해당된다. 둘째는 관광산업진흥 측면에서 아웃바운드의 확대는 해외여행업체와 해외진출 우리나라 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산업 성장의 촉매제로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증대하는 아웃바운드에 대응하는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나라 여행객의 관광 지출을 흡수함으로 관광의 선순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전후, 경제 재건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관광정책의 목표는 국제관광의 진흥을 위한 외화 획득에 놓였고, 아웃바운드 관광은 억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으며, 특히 1989년 전면적인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보다는 문화협력 및 국제교류의 의미에서 지원해온 것이 특징이다. 선행연구에서 김향자 외(2008)는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동향을 크게 네시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본격적인 자유화시기, 1993년 이후 세계화시기, 1997년 IMF 발생 이후 건전화시기, 2003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균형화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지난 세기 아웃바운드 관광은 외화관리의 차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및 미국도 외환관리를 위해 해외여행을 억제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기사는 1970년대 석유파동 때에도 반복되고 있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는 관광수지 적자라는 측면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편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자유화 전까지 아웃바운드 관광은 무역흑자 관리의 차원에서 그 의의가 강조된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수출 증가 및 중동건설 붐 등을 배경으로 한국의 무역 흑자가 국제적으로 문제제기 되었고, 이러한 흑자관리 수단의 하나로 해외여행 제한 완화 및 자유화가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결국 아웃바운드 관광은 경제정책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경위가 강한데,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아웃바운드 관광이 규제와 완화의 대상이 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해방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을 살펴보면 해외여행 제한기, 해외여행 개방기, 건전화 시기, 다각화 시기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 관련 정책은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1차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실시되어 온 정책은 해외여행 자유화, 건전관광 관련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여행편의 제고 정책, 해외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유형화된다. 첫째,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은 관광여행 금지, 연령 제한, 외환 소지 규제 등의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완화한 정책으로, 1980년대 추진되어 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둘째, 건전관광 정책은 해외여행 자유화 직후 제기된 과소비, 품위 손상, 보신 관광 등의 비판적 이슈 속에서 등장한 정책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관 강화정책, 세무조사 실시, 외환 관리 강화, 해외여행 자제 유도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 다만 최근은 해외여행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1988년 완전 자유화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여권 심사 간소화 등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후반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대내외적인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한 기대 및 압력 속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게 되었다. 첫째, 1979년 이후 이전 시기 불허하였던 부부 동시 해외여행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60세 이상 부부의 인도적 사유 및 특수 목적 등에 한해 동시여행이 허용되었으나, 이후 부부 동시 해외여행 장벽은 1981년 4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같은 해 연달아 연령제한이 철폐되는 등 완화조치가 실행되었다. 다만 지속적인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해외여행 등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부부 동시 해외여행을 보류하는 조치 등도 실행되어, 해외여행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당국의 우려가 깊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시기 구분을 참고하여, 주요 관광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해외여행 규제기’ 시기에는 해외여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제가 실시되어 왔다. 당시 관광여권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초청여행의 경우 경비 일체를 송금 받은 경우로 국한하고 있었고, 여권수속 대행업무 여행사도 23개 업체로 한정하는 등(1973년), 출입국 규제, 외환 및 통관규제, 여행업규제 등 다방면에서 해외여행 억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다만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간소화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추진된 규제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권 브로커나 달러 암시장 등이 성행하기도 하였으며, 해외여행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둘째,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은 불요불급의 여행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았으나, 1982년 여권법 개정과 함께 관광여권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연령제한이 존재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었고, 한번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면 6개월 이내에는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었으며, 관광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백만 원의 예치금 납입 증명서 및 귀국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관광여행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당시 친지방문이나 문화여권은 허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관광목적의 여행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단계적인 자유화로 친인척 방문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관광목적 해외여행의 연령제한은 1983년 5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점차 폐지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령제한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무역수지 정도에 따라 완급이 조정된 측면이 강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0년대 초반 관광여권이 허용되기 시작했을 당시, 관광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제한 사항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82년 관광여권 허용 시기에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을 추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관광여권 허용 시기의 규제 내용이 언급된 문장을 찾는다.
- 1982년 여권법 개정과 함께 관광여권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 다만 당시에는 연령제한이 존재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었고, 한번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면 6개월 이내에는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었으며, 관광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백만 원의 예치금 납입 증명서 및 귀국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근거를 선택한다.
- 연령제한이 존재하였으며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었고
- 한번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면 6개월 이내에는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었으며
- 관광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백만 원의 예치금 납입 증명서 및 귀국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개별 제한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령 제한, 유효기간, 재출국 제한, 제출 서류 및 예치금 조건을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2년 관광여권 허용 당시 적용된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제한이 존재하였다. 둘째,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었다. 셋째, 한 번의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었다. 넷째, 관광여권 신청 시 2백만 원의 예치금 납입 증명서와 귀국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82년 관광여권 허용 당시 연령 제한, 1년의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재출국 금지, 2백만 원 예치금 납입 증명서 및 귀국서약서 제출 등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