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책대화 차원에서 문화기본법 발효와 이에 따른 각종 정책을 소개할 수 있다. 2014년 발효된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등의 이념과 일맥 상통한다. 특히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문화권’으로 명시하였다(제4조)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쉥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무비자로 90일 이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예술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영국, 크로아티아 등 쉥겐 협약 미가입국이라 하더라도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협력의정서 상 ‘예술가 90일 체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문제는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공연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도 이러한 체류 기간의 한계로 인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레지던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체류가 필요한데, 예술 활동과 관련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 조건이 요구된다. 특히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득이나 소속기관이 불분명한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개인이 비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초청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비자 발급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류 대상 예술가 중 일부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접 국가나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시도 한다.
유럽과의 문화교류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장인이나 무형문화재의 유럽 공연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경쟁력 콘텐츠 확보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 및 저널리스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 머물며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예술가와 네트워크를 가지는 경우 추후 해외 진출이 한결 용이할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폭과 방식이 보다 개선될 필요도 있다.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다면 EU 컬처펀드 같은 기존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협의 가능한 이슈 개발과 협업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해외 제작자 또는 예술가와의 협업과 인력교류를 위한 정보 플랫폼 제공은 그 출발점이다.
유럽연합에서의 시청각정책은 시청각작품을 생산, 유통하는 것을 관장하는 정책으로 문화정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차지하는 정책 분야라 할 수 있다. 시청각정책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것은 1990년대부터지만 앞서 기술한 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시청각분야에 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는 이미 1970-80년대부터 있어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서 언급된 문화정책 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시청각분야가 문화영역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당시 공동체는 1970년대의 유럽동맥경화증(Eurosclerosis)을 극복하고 유럽단일시장 건설이라는 새로운 통합에의 동인(動因)이 논의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단일 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유럽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공동의 소속감 내지 유럽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과 유럽은 FTA 체결 이전부터 길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다. 따라서 국가연합체인 EU와의 교류는 원점에서 시작하기보다 회원국들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사업들을 보다 확장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EU 간 문화협력 사업은 프랑스, 영국 등 기존 유럽 국가와 한국 간 사업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제도적 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럽과의 협력 사업 연속성 유지는 예산 등 실제 자원의 활용 면에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개별 국가 간 교류 협력 사업의 기반과 네트워크를 일거에 EU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개별 국가와의 교류 협력 사업을 EU 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 영국 등과 유사한 예술가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를 EU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추가 재원과 제도적 정비 소요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EU 측에서도 EU 기금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은 한국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한-EU 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성한다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공동제작물 인정 기준은 지나치게 재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제 시청각 콘텐츠의 ‘국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자국물 인정 기준이 재원의 출처보다 감독, 배우, 작가 등 예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동제작물 인정 기준을 재정적 기여도(경제적 측면)에서 예술적/기술적 기여도(사회문화적 측면)가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제작물 인정 기준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예술적/기술적 기여도 항목을 재정적 기여도로 환산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감독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의 재정적 기여도를 5%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EU 측에서도 이를 거절할 이유나 명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 양 측이 합의한다면 구체적인 환산 비율 등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전략적 공동제작 필요성에 합의한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문화협력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재정 지원 및 기여도 산정에 대한 특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제작물의 내용은 한국과 유럽 다수 국가 간 문화교류의 성격을 가진 소재로 설정하고, 이에 참여할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시장 교란과는 다른 것으로, 문화다양성과 상호이해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예컨대 유명한 루벤스(Rubens)의 드로잉 ‘한복 입은 남자’라는 작품에서 착안한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애니메이션화하는 방안을 일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원작의 배경이 한국은 물론 중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국과 EU, 중국(제3자)가 참여하여 공동제작하기에는 소재 차원에서 매력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EU)의 시청각정책이 다른 문화정책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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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U 시청각정책이 타 문화정책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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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시청각정책의 특징과 논의 배경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시청각정책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것은 1990년대부터지만
- 문화정책 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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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체적 논의의 이유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시청각분야가 문화영역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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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청각분야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이 구체적 논의를 이끈 핵심 원인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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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청각분야가 경제적 가치와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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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청각분야가 문화영역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럽연합의 시청각정책이 타 문화정책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유는 해당 분야가 문화영역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