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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의 시청각 산업 육성을 위한 MEDIA Programme의 등장 배경과 TVWF 및 AVMS 지침을 통한 규제 및 정책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705020504317351_3

주제 (main_topic)
유럽 공동체의 시청각 산업 육성을 위한 MEDIA Programme의 등장 배경과 TVWF 및 AVMS 지침을 통한 규제 및 정책의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MEDIA Programme 시리즈의 첫 프로그램으로 1991년에 설립된 MEDIA Programme은 1980년대 중반 시청각분야를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회원국 간에 논쟁하던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다. 유럽은 프랑스의 강경한 태도와 주도적 조처에 힘입어 GATT 협상시 미국에 대항하여 시청각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회원국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는 미국의 문화제국주의로부터 문화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문화를 콘텐츠로 한 시청각물은 여타 상품처럼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시장주의 입장을 견지했다. 전체 교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청각분야의 비중이 크지 않는 만큼,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영국 입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었든지 간에 유럽 시청각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시청각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물이 바로 MEDIA Programme이었다. 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시청각분야에 관한 입장 차이는 1989년 ‘국경 없는 TV에 관한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TVWF)’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TVWF 지침은 시청각분야에 대해 가지는 회원국 정부 차원의 정책 권한 중 일부가 초국가 차원으로 이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TVWF가 등장하는 데에는 당시의 대외적인 국제경제 환경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중후반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한참 전개되고 있을 시점이었다. 1945년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출범했을 당시 자유화를 위한 국제무역 논의의 대상은 상품무역으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문화적 상품은 자유화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다가 이후 수십 년 간 서비스 분야 교역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에서는 시청각분야도 서비스무역의 대상으로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대상에 포함됨을 공표했다. 이는 영화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물의 생산과 유통 시장이 개방되기를 원했던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동체 차원에서 만든 대표적인 시청각정책 관련 규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국경 없는 TV에 관한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TVWF)’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1989년 처음 마련되었으며 이후 2007년도에 개정되었다. 공동체 지침은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은 이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각 국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수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TVWF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원산지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방송물은 송출하는 국가의 규제 및 관련 법률에 준하여 제작되며 다른 회원국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에 관해 명문화함으로써 방송물 제작에 관한 한 공동체가 각 회원국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공동체와 각 회원국 간의 권한의 접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97년 지침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TV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지침으로 다루지 못하던 부분까지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지침 내용을 보완 또는 강화하였다. 첫째, 관할권 원칙(principle of jurisdiction)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원칙은 앞서 언급된 원산지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방송물 내용에 관한 규제는 방송국 본사가 위치해 있는 회원국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둘째, 스포츠 경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에 관한 방송은 회원국 간 시청제한을 두지 않고 유럽 전역에 무가시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TV광고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특히 TV홈쇼핑 광고의 경우 상품 판매창을 최소 15분 이상 띄울 것과 하루에 최대 3개 판매창, 그리고 광고 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넷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다. 유럽전역으로 미성년자 시청 제한이 필요한 방송물 방영시 사전에 시각적, 청각적으로 알림효과를 넣어 미성년자의 시청 제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융합 등 매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시청 방식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다.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AVMS)’으로 명명된 이 지침은 1989년과 1997년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원산지 원칙이 세분화되었다. 방송물 내용 규제는 앞서 TVWF 지침에서 언급한대로 방송물 송출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AVMS 지침에서는 이 원칙을 세분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가 위치한 회원국의 규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본사가 제3국에 설립되고 공동체 회원국과 연계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업무가 해당 회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회원국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2조 3항). 둘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실명제이다. 이는 TVWF 지침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신설 조항으로, 시청각 미디어물의 관할권을 확실하게 표시한다는 취지하에 해당 방송물 공급업자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미디어물에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규정하였다(제IIA장). 셋째, 주문형(on-demand)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매체가 등장하여 시청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문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신설 규정에 의하면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가 유럽 방송물(European work) 제작을 장려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에 관한 이행 사항을 4년 마다 한 번씩 집행위원회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럽 방송물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원국들은 급증하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유럽 미디어물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거나 시청자들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처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유럽할당제(European quota)이다. 이는 크게 방송 시간에 관한 할당과 제작비에 대한 할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뉴스, 스포츠 경기, 광고 시간을 제외한 방송 시간의 10% 이상과 전체 방송물 제작비의 10% 이상을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유럽 방송물을 방영하고 지원하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각 회원국은 이에 관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2년마다 한 번씩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셋째, TV광고 및 심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광고시간은 일일 총 방영시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시간 당 최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담배 및 의약품 광고는 금하며 음주광고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제15조 및 제18조). 넷째,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포함한 방송물은 각 회원국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종교, 국적, 인종, 성별 등의 차별에 관한 내용 또한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7년 개정된 지침에서 TV홈쇼핑 광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7년 개정 지침 내 TV홈쇼핑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 세 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97년 지침의 개정 내용 중 TV광고 규정 보완 부분을 확인한다.

    • 1997년 지침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TV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지침으로 다루지 못하던 부분까지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 셋째, TV광고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TV홈쇼핑 광고의 세부 규정 문구를 추출한다.

    • 특히 TV홈쇼핑 광고의 경우 상품 판매창을 최소 15분 이상 띄울 것과 하루에 최대 3개 판매창, 그리고 광고 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세 가지 기준(판매창 시간, 판매창 개수, 총 광고 시간)을 분리한다.

    • 상품 판매창을 최소 15분 이상 띄울 것
    • 하루에 최대 3개 판매창
    • 광고 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리된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상품 판매창을 최소 15분 이상 띄울 것, 2. 하루에 최대 3개 판매창을 운영할 것, 3. 광고 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7년 개정된 지침에서는 TV홈쇼핑 광고에 대해 상품 판매창을 최소 15분 이상 띄울 것과 하루에 최대 3개 판매창, 그리고 광고 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