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1조는 이러한 문화협력의정서의 적용범위와 목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다. 제2조와 제4조는 문화영역 전반에 대한 협력을 다루고 있다. 문화 및 시청각 분야 이해 증진과, 정보교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화채널을 설치하고(제2조), 예술가, 배우, 기술자, 문화전문가 및 공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원활화, 이들의 훈련과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다(제4조). 이들의 입국과 체류는 1년에 90일까지 허용되어 한다. 제3조는 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 관련 사항을 감독·협의하는 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위해 문화 및 시청각 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국내 자문단그룹 을구성토록 되어 있다. 협상 전체의 이행을 감독하는 무역위원회 대신 문화협력위원회가 문화협력의정서 이행에 대한 전속적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3조의 2는 분쟁해결에 대한 규정이다. 무역위원회가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관할하는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분쟁의 경우 그 절차의 진행을 문화협력위원회가 관할토록 되어 있다. 문화협력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중재인을 선정토록 하고, 중재판정 결과를 이행함에 있어 문화 분야와 기타 분야간의 교차보복을 상호 금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EU 문화협력위원회 분쟁해결 패널 명부 후보자 모집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39호)가 나간 바 있으며 재공고를 통해 한국측 중재인 후보 5명을 선발하고 제2차 문화협력위원회 승인을 거쳐 관보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37호). 제2절 분야별 규정은 제1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과 제2관 시청각 외 문화 분야의 증진으로 나뉜다. 제5조는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공동제작물이란 의정서 상의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제작된 시청각물을 의미한다(제 5조 제1항).
제1차 문화협력위원회는 한-EU FTA가 부분 발효 2년 후인 2013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첫 회의의 특성상 위원회 의사규칙(ROP)을 채택하고 의정서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정서 제 2조 및 제4조 ‘한-EU 간 문화교류 및 대화’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저작권 정책에 대한 소개와 예술가, 문화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교류사례와 애로사항을 설명하였으며 EU 측은 EU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시청각 정책 및 국제협력 동향과 공동제작 혜택기간 연장을 위한 이행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한-EU 간 시청각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제2차 문화협력위원회는 201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한-EU 중재패널 명부를 공식 승인하였다. 중재패널은 문화협력의정서 이행 관련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법과 국제무역 분야 전문가로 한국 측 추천인 5인, EU 측 추천인 5인, 제3국 의장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의제는 양 당사자, 즉 한국과 EU의 공동 이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의정서 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라는 근본 사명 아래, “양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각국의 문화산업 발전 정도, 문화교류의 수준과 구조적인 불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EU 당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유독 문화서비스 분야만 별도의 부속서 형식으로 채택하기로 것은 상호 공동의 문화적 이익의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문에서 밝힌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교류 수준과 구조적 불균형’ 에 대한 인식은 선언적이기보다 양자 간 협력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 환경은 결코 대등하지 않다. 예술적 측면이나 산업적 측면 모두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해 발전된 구조와 성과를 지니고 있다. 유럽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또한 튼실하다. 시청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동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사이에서만 일정한 혜택을 공유하고 제3자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EU의 문화협력의정서도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인정 조건을 제5조에서 명시하고, 동 의정서가 전체로서의 한-EU FTA의 일부로 채택됨으로써 통상법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제작협정이 FTA와 함께 체결되면 언제나 제3국에 대해서 혜택을 제한하고 당사국에게만 호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공동제작에서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즉, 동 의정서 제5.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에 부여되는 유럽 작품의 지위가 곧바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동일한 내국민대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 의정서 제5.7조에 따라 유럽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EU이지만, 구체적인 내국민대우 지위 부여의 주체는 EU의 개별회원국이라는 것이다. EU가 유럽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기초로 혜택의 구체적 내용을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만약 EU의 개별 회원국 중 일국과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별개의 공동제작협정이 한-EU FTA 시스템 밖에 존재하거나 체결 예정이라면, 이를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되는 FTA의 일부분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양 당사국은 기존 또는 체결될 공동제작협정이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의한 것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FTA 체결이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식의 FTA가 체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제작협정 체결 상대국이 아닌 서로 다른 FTA 체결 상대국 간의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제의식도 필요하다. 비록 FTA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FTA는 이를 기본 의무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FTA 내에서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일반적 의무로 최혜국대우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국이 부여하는 공동제작에 따른 혜택이나 기준이 FTA 체결 상대국별로 다를 수 있음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혜국대우에 대한 면제 또는 유보가 필요하다.
제5조 제6항은 우리나라 및 EU 제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을 수록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의 재정· 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비애니메이션 시청각물은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EU 회원국 국적별 재정적 기여도는 각 1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제작물로서의 혜택부여는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되며, 일방이 3개월 전 종료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혜택기간은 자동 갱신된다(제5조 제8항). 문화협력위원회는 혜택기간 만료 6개월 전 이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공동제작 이행에 대한 국내 자문 그룹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이행과정에 대한 문화협력위원회의 검토 권한이 있다(제5조 제9항). 타방의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일방은 두 달 전 타방에게 통보하여 혜택부여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조치에 앞서 상대방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변경의 성격과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제5조 제10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애니메이션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EU 회원국의 참여 수와 양측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 기준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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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기준 중 EU 회원국 참여 수와 양측의 기여도 조건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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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5조 제6항에서 애니메이션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확인한다.
- 애니메이션의 경우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의 재정· 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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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애니메이션의 경우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의 재정· 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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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 국가 수(3개국 이상)와 기여도(각각 35% 이상)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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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양측의 재정, 기술, 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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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양측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애니메이션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