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지정자문인 계약 기간이 1년 경과 후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콘텐츠기업이 코넥스 상장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으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 심사요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 시 IPO를 통해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할 뿐 아니라, 주가 상승, 거래규모 증가, 기업가치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콘텐츠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한 경우도 2건에 불과하지만, 향후 콘텐츠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기술상장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TCB(기술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복수 기관 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활용하여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이때 TCB에는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가 포함된다.
Benveniste and Spindt(1989)는 IPO 기업이나 주관사들이 투자자 로부터 총수요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IPO 공모가격을 낮게 평가한다는 정보취득가설을 제시하고 IPO 시장의 단기 저평가 현상이 IPO 기업의 정보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Grinblatt and Hwang(1989), Welch(1989)는 정보전달가설을 제기하면서, 발행기업이 향후 필요한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모주를 의도적으로 저가에 발행한다고 주장하였다. Rudd(1993), Schultz and Zaman(1994), Aggarwal(2000)은 시장조성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시장조성 의무를 가진 주관사가 시장조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모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저가 발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설을 IPO 기업의 저가 발행이 주관사가 투자자를 유인하여 공모주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개입을 통해 공모주식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조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세 번째 유형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이 무상으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납입하거나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을 비금전적인 것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기부의 형태이거나 금전적인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후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주로 문화·예술이나 복지, 또는 아이디어 상품 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출계약을 맺고 그 조건에 따라 이자와 같은 유상의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유형이다. 대부분 자금문제 때문에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실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배당금이나 이자 등과 같은 유상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월 25일 도입되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동시에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투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중개업자를 신설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였고 2016년 1월 25일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생·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함께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는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지금까지의 크라우드펀딩시장은 후원·기부형과 대출형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수요자에게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또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영역이었던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하여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된다.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7억 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가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발행한도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문 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증권을 인출 또는 매도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금액은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은 신생·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소액공모 대비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약 17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어 있다.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13개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가 실시되었고, 이중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1월 25일부로 온라인중개업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추가적으로 8개 업체가 추가등록하여 2016년 7월 말 현재 온라인소액 중개업자수는 총 13개 업체이다. 이중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하는 업체는 와디즈, IBK투자증권, 유캔스타트가 있다. 2016년 1월 25일 이후 2016년 8월 4일까지 현재, 105건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171억 원이 모집되었고, 이 중 59건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92억 원이 발행되었다. 모집 및 발행건수, 발행회사수가 많은 업종은 제조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모집건수가 4건 이상인 업종에서 크라우드펀딩의 펀딩성공률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업종은 모두 50% 이상의 펀딩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는 무엇이며, 발행 가능한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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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가능 증권 종류와 연간 발행 한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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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증권의 종류와 발행 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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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증권 종류와 금액 정보를 선택한다.
-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 연간 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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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증권의 종류 세 가지와 연간 한도 금액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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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발행 가능한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이며 한도는 연간 7억 원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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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이며, 발행 한도는 연간 7억 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명시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가능 증권 종류와 연간 발행 한도 수치를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