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크라우드펀딩의 유관기관으로는 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자명부관리기관, 예탁기관,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이 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제공받은 자료들을 보관·관리하며 정책감독당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명부관리기관은 발행인이 위탁해야하는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예탁기관은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발행받은 증권을 예탁받아서 보호예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유관기관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자명부관리기관, 예탁기관 역할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다.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온라인중개업자가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이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보관이나 예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완성보증은 콘텐츠 제작기업이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받아 해당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10조의2~9를 근거로 한다. 콘텐츠의 고위험 및 무형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2월 완성보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동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간에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본격적으로 보증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완성보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출연금인 완성계정과 은행의 특별출연금인 일반계정으로 구분되고 분리 운용된다.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에 대출금의 95% 한도로 부분 보증서를 발급하고, 완성보증 지원에 대한 관리기관 및 콘텐츠 가치평가 주관기관 역할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한다. 완성보증 협약 은행(수출입,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들은 기술보증기금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발급된 보증서를 기반으로 부분보증서부 대출을 시행한다.
IFCIC는 매년 제작되는 독립영화의 2/3정도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이외에도 중소규모 문화관련 회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은 IFCIC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서(출판, 유통서점), 음악(음반제작, 악보제작, 공연제작), 공연(작품구입 및 공연장 설비), 조형예술 및 사진(갤러리 및 스튜디오), 공예(제작과 판매), 문화유산, 건축, 멀티미디어(제작사, 배급사 등), 언론사(문화분야 전문 언론사) 등이 해당된다. IFCIC의 핵심업무는 문화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신청은 은행이 하고 수혜자도 은행이 된다. 그러나 IFCIC의 보증은 은행과의 위험공유협정(risk-sharing agreement)으로서 대출상환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은행과 IFCIC가 공유하는 개념이다. 보증규모는 대출규모의 50~70% 수준이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총 대출기간과 일치한다.
IFCIC의 문화 기업에 대한 위험보증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500,000유로이며, 71,000유로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고, 출판 분야 기금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험보증 한도는 100,000유로이다. IFCIC는 보증을 제공한 대출금액의 연간 1%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수취한다.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의 사용과 상환과 관련된 정보를 IFCIC에 제공해야 한다. 2010~2013년에는 한시적으로 CNC의 지원과 European Union의 MEDIA Programme 지원(기부금 4백만유로) 하에 MEDIA production guarantee fund(MPGF)가 조성되었으며 IFCIC가 펀드를 운영한 바 있다.
콘텐츠 산업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자금조달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13년 11월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였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 20조의 2를 근거로 콘텐츠사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금의 대여와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기업의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유통과 관련한 제반활동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콘텐츠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가입을 위한 최소좌수는 1좌이며 1좌당 금액은 1백만 원이다.
또한 콘텐츠공제조합의 보증은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증규모 차별화에 따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콘텐츠공제조합은 단기적으로는 융자와 출자 등의 업무로 확장하기보다는 보증업무에 집중하여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보증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대여, 출자 등과 같은 업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 이후의 장기적인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1월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보증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그에 따라 콘텐츠기업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에서 공제조합이 발행한 입찰보증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기업은 입찰보증증권을 이용해 정부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Creative Europe Programme(2014-2020)의 일환으로 문화창조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 및 창조산업 보증펀드(Cultural and Creative Sector Guarantee Facility: CCS LGF)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CCS LGF는 금융기관의 위험평가능력과 문화 및 창조산업의 기업과 개인의 특수한 금융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 및 창조산업의 중소기업은 사업의 특성상 유형자산의 부족 또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출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필요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위 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내 기업의 파이낸싱 갭은 2014-2020년 사이에 연간 10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 Natixis는 영화산업 금융지원에 특화된 민간은행으로 영화에 단기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화 제작자가 자금조달 계약을 완결한 후 영화제작 단기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제작 이전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연장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Natixis 은행은 영화·미디어 대출을 위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자금조달 계약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자금 조달원, 자금조달계획의 시장평가, 대출위험 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시행 여부 및 금리, 대출기간, 영화제작자의 담보 범위 등의 대출시행 조건을 결정한다. 대출대상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영화 배급사인데 제작사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2013년에 영화제작 126편, TV 드라마 1,000시간, 복합멀티미디어 상영관 건립 10건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대출하였다. 대출기간은 일정 기간 기준 분할방식으로 대출을 하며, 자금조달 계약, 세금감면 약정, 유통계약, 판매에이전트의 최소담보, 보조금 지원약정 등을 근거로 담보대출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Florida Film Fund의 지원을 받을 경우 플로리다주에 공헌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는 영화 관련 인력의 75%는 최소 1년 이상 플로리다주의 주민이어야 할 것, 사용 장비의 75%는 최소 1년 이상 플로리다주에서 영업을 한 회사에서 구입할 것, 현상소 및 특수 효과 관련 비용의 75%는 최소 1년 이상 플로리다에서 영업을 한 시설에서 이루어져 할 것, 전체 영화 장면의 90% 정도는 플로리다주에서 촬영되어야 할 것 등이 해당된다. 제작이 완료되고 제작비가 회수되면 Florida Film Fund는 제작자에게 수입의 85%를 매 분기 지급하고, 15%의 수익은 Florida Film Fund가 수취하는데, 이 중 5%는 펀드의 운영 경비로 사용되고, 10%는 지원금에 다시 포함된다. 그러나 개봉 후 3년 이내 수익이 실제 은행 대출규모보다 작을 경우에는 Florida Film Fund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우선권을 수취하게 된다.
영국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2006년을 제외하면 3억 파운드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내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보다 MBO/MBI(Management Buyout/Management Buy-in) 투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에 자본을 투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벤처캐피탈투자보다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콘텐츠 산업에서 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BVCA는 업종별 투자지표를 제시하면서 벤처캐피탈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투자액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산업구분 중 콘텐츠 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미디어 및 관광(Travel/Leisure)산업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좌수 및 1좌당 금액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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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최소 좌수, 1좌당 금액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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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장을 찾는다.
- 한국 콘텐츠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콘텐츠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 조합가입을 위한 최소좌수는 1좌이며 1좌당 금액은 1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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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콘텐츠사업자' 문구와 좌수 및 금액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콘텐츠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 조합가입을 위한 최소좌수는 1좌이며 1좌당 금액은 1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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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격 요건은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로서 출자하는 것이며, 최소 좌수는 1좌, 1좌당 금액은 1백만 원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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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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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합원이 되려면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콘텐츠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해야 하며,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좌수는 1좌이고 1좌당 금액은 1백만 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가입 자격과 출자 조건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조합원 자격, 최소 좌수, 1좌당 금액을 각각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