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최초로 지정받은 이후 최초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기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사유지 매입 등 토지확보의 어려움, 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초 조성계획 승인을 획득한 지정 관광지 13개소와 지정 관광단지 11개소를 대상으로 조성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조성계획 수립 기관을 조사한 결과, 지정 관광지의 경우 전체 13개소 모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관련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정 관광단지의 경우 총 11개소 가운데 8개소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D레저산업, ㈜호텔L 등 관광관련 일반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 예산은 최소 1억 원부터 최대 21억 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성계획 수립 관련 용역 수행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때 단순히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과업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지 실정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제반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실시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수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사업 타당성에 책임을 갖지 않는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은 대부분 예산이 성립되면 규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관광개발 사업은 내부에 핵심역량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조성계획 수립 보고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실시나 행정적 인·허가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도출 시 관광(단)지의 조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수립 절차와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정책가, 계획가 등 일부 이해관계자만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대상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가, 계획가 중심의 조성계획 수립 한계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문 또는 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 환경, 지역계획 등 타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계획 수립의 절차적 타당성, 내용적 합리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 심의하고 그 결과의 환류 과정을 통해 계획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휴양이나 기분전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관광개발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의 동기와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관광개발은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어 관광의 동기와 의욕을 일으키고 집객을 통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집객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대부분 집객을 위한 매력적인 기능이나 콘텐츠가 매우 취약한 물적인 평면계획 위주의 단순 부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정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시설용지를 분양하여 관광 상권 형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민간투자자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민간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관광사업 여건을 구축해주어야 한다.
지정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미래 관광수요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을 둘러싼 거시환경(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와 관광분야의 주요 이슈 및 관광시장 트렌드 전망 등에 관한 연구결과 검토를 토대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방향과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관광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의 융합트렌드 확산으로 관광과 타 산업 서비스, 제조업, 의료, 바이오, ICT 등 다양한 분야와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MICE, 의료관광, 한류관광, 농촌관광, 음식관광, 크루즈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최경은·안희자, 2014).
아울러 모험관광 및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광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관광의 일상화, 지역문화와 삶에 가치를 둔 생활관광, 힐링 추구형 슬로우 트래블의 확산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관광시장도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 형태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베이비붐 세대인 중장년층이 고령화 사회의 新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관광소비심리 위축과 저가(低價)의 실속형 관광소비 정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수요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개발 컨셉 및 테마의 구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지정 관광지 대부분은 산림, 계곡, 폭포, 호수, 저수지, 온천, 해수욕장, 동굴 등 단순히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특색 없는 주제로 지역 간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정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 수행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조성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넓은 범위를 보이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용역 수행 기간에 대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조성계획 수립 관련 용역 수행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현지 실정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제반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실시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순 계획 수립만 하는 경우와 영향평가 및 설계 연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의 차이를 연결한다.
- 단순히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과업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지 실정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제반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실시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용역 범위가 단순 계획 수립에서 영향평가 및 설계 연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수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인들을 종합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자체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단순히 조성계획 수립 과업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지 실정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과 함께 제반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실시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용역 수행 기간의 차이는 발주 시 과업의 범위가 단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제반영향평가 실시나 설계 단계와의 연계 등 광범위한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