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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문화예술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분권의 방향성과 재정적 안정성 및 중앙-지역 간 협력 관계의 중요성 고찰 doc_id PCY_201705160504038731_14

주제 (main_topic)
주요국의 문화예술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분권의 방향성과 재정적 안정성 및 중앙-지역 간 협력 관계의 중요성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반면 최근 영국의 상황은 동반자적 관점에서 문화적 지역분권에 있어 재정안정성의 문제가 얼마나 핵심적인 이슈인지를 잘 보여준다. 영국은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가 출범 직후 단행한 공공부문 정부예산 30% 감축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위축이라는 연쇄적 결과를 초래하면서 역설적으로 문화적 지역분권을 위한 제도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 지방정부협의회는 2019/20년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문화예술서비스 지원의 9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공표한 상황이며, 각계각층의 불만과 우려가 축적되면서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문화부문 예산삭감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차원에서의 예산확대 방안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를 대신하여 국고가 아닌 복권기금의 투입을 증가시켜 중앙차원의 문화예산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주요국의 문화예술정책 검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경향 중 하나는 지역문화분권과 관련된 정책논의가 공급-수요가 아닌 동등한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5년 프랑스의 당시 문화부 장관 펠르렝이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체계로서 ‘중앙-지역 간 문화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프랑스에서의 초기 지역분권화가 지역문화사업국(DRAC)을 중심으로 공급자-수요자적 관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 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 설정의 정책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의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2016년 초 14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출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이 주체로서 부상해야한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적 지역분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역의 문화자치 자율권 보장과 지역의 재정안정성 확보 등과 관련된 문제들 역시 향후 문화예술정책 내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지역문화분권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이 각각 주도적으로 담당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에 관한 근본적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사례는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1세기 현재, 문화가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요인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가마다 이를 반영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문화다양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그에 걸맞은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하에 문화예술을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구현의 핵심토대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술인 창작안정망 구축 및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의 질적 제고 및 문화예술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화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 문화예술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세부과제 도출이 필수적이다. NEA의 창설 목적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독립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관련 연방정부부처가 부재한 행정환경에서, NEA의 사업과 그 방향성은 미국의 문화예술정책으로 이해될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간접지원 및 다양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기능적 역할로 NEA와 타 연방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이는 NEA의 문화예술지원에 가운데 기금분배와 같은 직접지원 외, 다양한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접근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성을 드러낸다. 직접지원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여러 단계 및 관점으로의 접근과 후원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 자체의 활성화, 단체를 통한 예술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지역 공공예술단체(SAAs, RAOs)를 대상으로 한 기금 재분배를 통한 미국 전역의 문화예술계 간접지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가령 힐먼-샤트란과 맥커이의 유형이론을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은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팔길이원칙을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후원자형으로 볼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신설되고, 문화부-예술위원회로 이어지는 이중적 행정체계를 통해 정부가 공적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계자형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주도형 정책특성을 근거로 설계자형의 대표국가로 거론되어 온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 초기에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2000년대 이후 문화적 지역분권이 강화되었고, 민간후원을 통한 문화예술기관의 재정지원을 최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촉진자로서의 특성도 가진다. 팔길이원칙은 1945년 전후로 문화예술의 공적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설립되었을 당시부터 근본이념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러시아나 독일식의 국가주도 지원제도가 영국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료들의 간섭에 대한 예술가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예술 분야를 정치 역학 및 관료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용어가 성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레드클리프-모드 경(Lord Redcliffe-Maud)의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현재 영국은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이하 NDPBs)을 통해 재정적 지원은 하되,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위원회에 수혜자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팔길이원칙에 입각한 문화예술지원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와 NDPBs의 관계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 설명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정치적인 압력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팔길이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정부 및 비정부 공공기관(NDPBs)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팔길이원칙 적용 방식과 정부 및 NDPBs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지원 방식과 기관 간 관계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영국은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이하 NDPBs)을 통해 재정적 지원은 하되,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위원회에 수혜자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팔길이원칙에 입각한 문화예술지원을 견지하고 있다.
    • 정부와 NDPBs의 관계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 설명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정치적인 압력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방식(재정 지원 및 업무 위임)과 관계의 핵심 키워드(독립성, 책임성)를 선택한다.

    •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이하 NDPBs)을 통해 재정적 지원은 하되,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위원회에 수혜자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
    • ‘독립성(independence)’과 ‘책임성(accountability)’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위원회가 결정 및 집행권을 갖는 구조임을 통합한다. 또한 이 관계의 성격이 독립성과 책임성에 기반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은 NDPBs를 통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되 수혜자 결정 및 집행 업무는 예술위원회에 위임하며, 정부와 NDPBs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은 비정부 공공기관(NDPBs)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되, 수혜자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부와 NDPBs의 관계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 설명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치적 압력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유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이 팔길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집행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유지되는 정부와 비정부 공공기관 간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