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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화예술계의 재정 지원 위축과 계층·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예술위원회(ACE)의 정책적 변화와 다각적인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05160504038731_18

주제 (main_topic)
영국 문화예술계의 재정 지원 위축과 계층·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예술위원회(ACE)의 정책적 변화와 다각적인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4년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런던-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방안 모색의 시급함을 지적한 영국 의회의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업무보고서(Report into the Work of Arts Council England)」 발간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후 영국 재무부장관 조지 오스본은 문화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삭감을 중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소 2020년까지 DCMS의 행정예산 20% 삭감이 계획되어 있고, 공공부문 행정예산감축으로 인한 지자체 문화예산이 2020년까지 £6.1billion(한화 약 10조 5,925억 원)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예술계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발간된 워릭 위원회 리포트(Warwick Commission Report)에 따르면, 문화예술향유자 중 대부분은 경제적 상위계층 및 고등교육자 이상인 중산층 백인으로 음악공연, 연극, 전시 등 문화예술향유에 있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는 전체 인구규모 대비 8%에 불과한 소수계층이 전체 문화예술향유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역사상 계층별·인종별 문화예술향유 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국 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향유율의 계층별 격차 강화현상을 보수당 집권 이후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폐지 및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조산업을 문화예술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조했었던 신노동당정부(1997-2010)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사업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위축은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보수당 정부 집권 후 ‘학업성취도 제고’라는 국가교육정책 목표 하에 예술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시킨 교육과정 개정이 단행된 것과 긴밀히 연관된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예술관련 교사는 11% 감소했으며, 학교 내에서 드라마 및 공연예술 수업의 경우 기존 대비 23%, 시각예술은 17%, 디자인 및 기술은 14% 등이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두 개의 정책리포트 발간을 계기로, 정부는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Music Education Hubs)’, ‘인 하모니 시스테마 잉글랜드(In Harmony Sistema England)’ 등 일부 사업을 ACE의 담당 하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집권 초기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다각화를 정책적으로 독려하였다. 첫 DCMS 국무장관인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문화예술 분야가 정부의 공적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계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삼각경제모델(Tripod Economy)’이라 불리는 3·3·3 재원조성모델(공적지원 1/3, 민간/기업후원 1/3, 자체수익 1/3)의 수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공적지원보다 미국식 재원조성모델인 민간투자와 개인·기업후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다. 영국은 예술 분야의 민간후원 활성화를 위해 £100million(한화 약 1,74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초 미국과 전혀 다른 기부문화를 가진 영국에서 미국식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사실상 단시일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영국의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 전통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공연예술기관에 대한 세금경감 제도(tax relief)를 실시하였다. 순회공연의 경우 제작비용의 25%, 기타 공연 제작비용에 대한 20%의 세금경감 혜택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를 통해 영국 국세청은 2014/15년에 £5million(한화 약 83억 5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25million(한화 약 147억 5천만 원)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연예술기관에 대한 세금경감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기반으로 영국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오케스트라 분야에, 2017년 4월부터 박물관(미술관) 및 갤러리의 전시에 대한 세금경감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무료입장 유지를 위해 2001년부터 국립 혹은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갤러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 환급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초 ACE는 향후 복권기금을 예술기관 재정을 위한 NPOs 사업의 핵심재원(core funding)으로 활용할 것임을 공식발표하였다. 영국의 복권기금 수익금은 ‘선의의 목적(Good Causes)’이라는 명목 하에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보조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의 보조재원이란 1992년 복권기금 설립 당시 마련된 조항인 ‘부가성의 원칙(additionality principle)’에 의거한 것으로서 공공영역의 주요사업이 아닌 보조적인 사업에 한하여 부가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제한된 재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영역에 투입되어 왔던 복권기금은 대부분 ACE의 주력사업이 아닌 예술기관의 지방투어나 각 예술기관 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과 같은 보조 사업에 배치되어 왔다. 그러나 복권기금을 ACE의 핵심사업인 NPOs에 투입하겠다는 발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 나마의 지원이 중앙정부의 재원보다는 복권기금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고착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예술계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정부는 복권기금을 지역중심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본래 이는 문화예술지원의 중앙-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예술계에서 제안된 것이다. 최근 발간된 DCMS의 「문화백서(The Culture White Paper)」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2018년까지 런던 이외 지역으로의 복권기금 배분을 7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권기금을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 포트폴리오기관 지원사업(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s, 이하 NPOs)은 663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ACE의 예술지원에 있어서 총 지출규모 대비 연간 평균 약 61%를 차지하기 때문에 NPOs가ACE의 핵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전략적 펀딩 지원사업은 예술기관의 재개발 및 재생프로젝트, 단기 혹은 중장기 사업에 대한 것으로, 2010년 ACE 비전에서 제시된 5가지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전략적 펀딩 지원사업(Strategic Funding Programmes)’ 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지원사업명을 가지고 있다. 지원 목적에 따라 NPOs 수혜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문화교육 지원사업, 뮤직에듀케이션 지원사업과 같은 교육사업은 각각 총지출대비 9.4%, 0.8%를 차지하고 있다. 신노동당 시기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전적으로 DCMS에 의존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는 교육부(DfE)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ACE는 2012년 7월에 창조미디어 정책(Creative Media Policy)을 발표했다. 이는 컴퓨터, 스마트폰, 타블렛, 인터넷TV 등 디지털 기기들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한 정책이다. 창조미디어(Creative Media)는 디지털 콘텐츠 혹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을 지칭하는데,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인터렉티브 콘텐츠,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게임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영국은 예술의 생산, 배급, 수용과정에 있어 디지털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창조경제 증진,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ACE는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네스타(NESTA), 영국 예술·인문 연구위원회(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문화예술 디지털 R&D 펀드(Digital R&D Fund for the Art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CE는 문화예술 디지털 R&D 펀드사업 외에도 BBC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더 스페이스(The Space)’ 사업, 국립기록보존소와 영국 영화협회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조미디어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Creative Media Infrastructure Programme)’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CE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조미디어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기관이 진행하는 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해 £26million(한화 약 45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CE의 창조미디어 정책은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이를 창조산업과 연결 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문화예술 디지털 R&D 펀드의 추진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창작, 배급, 수용의 전 과정에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향유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정부가 런던 이외 지역으로의 복권기금 배분을 7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통해 지역별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 정부의 복권기금 지역 재분배 계획 중 구체적인 배분 방식(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복권기금의 지역 재분배 계획과 관련된 수치 및 정부의 발표 내용을 추출한다.

    • 정부는 향후 2018년까지 런던 이외 지역으로의 복권기금 배분을 7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복권기금 배분 목표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 정부는 향후 2018년까지 런던 이외 지역으로의 복권기금 배분을 7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복권기금을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정부가 배분 비율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제시했으나, 이를 수행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복권기금을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배분 방식(기준/절차)'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 정부가 런던 외 지역으로의 복권기금 배분 비율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나 실행 절차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