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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 및 연령 기준의 변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른 재정립 필요성 doc_id PCY_201705160542345891_15

주제 (main_topic)
청소년과 청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 및 연령 기준의 변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른 재정립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부산지역의 청년문화는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에 선정된 ‘2011 청년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부산 회춘 프로젝트’, ‘2012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2014 무빙 트리엔날레-메이드인부산’ 등을 추진해 왔다. 청년문화를 표방하는 공식적 행사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청년문화의 실체를 만들어온 셈이다. 또한 최근 부산시는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청년문화위원회와 청년문화 워크숍에서 논의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요의견 등 주요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 결과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등 4개 주요목표 27개 과제(사업비 218억3500만 원)를 추진하는 5년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첫해인 2015년에는 사업비 4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음악창작소 조성과 청년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쳤다. 2016년도 사업의 경우, 청년문화의 메카 부산을 살리기 위한 21개 과제 추진에 32억2500만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문제와 관련한 문화정책의 해법은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문화정책이 고용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여가 개념은 고용 개념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세대의 실업이나 저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여가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비구직 니트족’과 같은 청년집단들은 고용정책만으로 또는 여가정책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없는 세대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여가 없는 세대라는 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에서 압도적으로 주된 여가활동이 디지털 매체나 인터넷 기반 활동이라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여가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여가만 있는 삶의 경우에 대해서 문화정책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과 같은 해인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보호대상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우선적으로는 가족책임의 원칙 위에서 가족붕괴나 부양능력이 업는 가정 또는 아동에 대해 국가지원을 하는 선별주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지향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의 연령범위는 18세 미만까지였으며, 1981년 전문개정을 통해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이르렀다. 18세가 기준연령이 된 연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한 점은 ‘아동’ 개념의 법적 도입으로 인해 미성년과 청소년 개념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 개념과 아동 개념이 법적으로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별도로 ‘영유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정 및 시행연도로 봤을 때, 성년에 관한 정의 이전에 소년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먼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년’ 개념이 ‘미성년’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61년에 미성년자의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역시 19세 미만인 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세 법을 관통하는 19세라는 연령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개념과 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러한 법률적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을 보호·육성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청소년 개념과 청년 개념은 전혀 다른 목적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단순히 연령 범위만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 개념의 도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청년 개념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범위와 광범위하게 중복된다. 적어도 15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곧 청소년층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발달이론 내지는 청년발달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대로 올수록 청소년기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청년고용대책에서 청년 범위를 30대 중반까지 연장시킨 점이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의 범위를 2030세대, 즉 39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역시 20대를 넘어 더욱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처럼 청년기의 구분기준이 대개 ‘연령’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표면적인 자립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능력을 갖추었는가에 관한 판단은 이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사춘기를 포함한 2차 성징이 종료되는 시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취업과 결혼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청소년기가 종료되지만 이것이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경계 지어지긴 어렵다. 실제로 한국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지만 동시에 24세까지 청소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연령의 기준은 구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인간의 발달과정이 획일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각 개인에 따라 발달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청년기 연령범주를 설정하는 일 역시 사회문화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중한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에서 ‘자립’의 시기가 취업과 결혼 시기의 연장으로 이전보다 연장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특성과 성인기의 특성의 중간단계로서의 발달과업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면서 참여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삼았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으로 법률적 정의를 획득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후 2009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청년’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게 계승되었다. 청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한편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15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보는 기준을 따르면서, 군복무 기간이 있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29세까지 확대 조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부산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한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의 4개 주요 목표 중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외에 나머지 3개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산시의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에 포함된 4개 주요 목표 중 질문에서 언급된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목표를 찾는 것이 과제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부산시의 추진계획과 관련된 목표 및 과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그 결과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등 4개 주요목표 27개 과제(사업비 218억3500만 원)를 추진하는 5년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진계획의 목표를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과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명시되어 있으나, 전체 4개 목표 중 나머지 2개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등 4개 주요목표 27개 과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4개의 목표 중 2개(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3개'를 모두 채우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3개' 중 하나에 포함되지만, 전체 4개 중 나머지 2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4개 목표 중 2개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3개의 목표를 모두 확정하여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명시된 나머지 목표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부산시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의 4개 주요 목표 중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과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은 나머지 3개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으나, 문맥에 나타나지 않은 나머지 2개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