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서(business case)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착수한다. 둘째, 사업이 특정 시간계획 이내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업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힌다. 셋째, DFID, 파트너들, 의도한 수혜자를 위하여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협의사항(understanding)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DFID가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서 설계의 정교화와 구체화 정도는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판단의 문제로 설계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검증된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혁신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작성될 수 있으며, 위급한 인도주의적 사업의 경우 장기 대형 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작성된다.
두 번째는 사전심사 전담팀의 구성에 관해서다. MFA는 사전심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심사 전담팀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사업의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중립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의견(second opinion)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다 정교화 할 수 있다. 물론, 요건이 충족될 경우 MFA 자문가들도 사전심사 전담팀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전심사 기준에 관해서다. 형성 단계에서의 사전심사 기준도 사후평가를 포함한 여타 단계에서의 평가와 동일한 기준이 사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핀란드 정부도 OECD-DAC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모든 ODA 관련 평가에 사용하며, 이는 사전심사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전체 사업단계에서 동일한 평가(혹은 심사) 기준의 사용은 ODA 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네 번째는 형성단계에서의 사전심사의 기능에 관해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전심사를 위해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델파이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였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결과를 심사D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관계 부처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심사 개요 및 절차, 조직(담당자), 사전심사 기준 및 지표, 사전 심사 일정 및 진행사항, 처리현황, 심사결과 등이 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와 사전심사 기준 및 지표를 연계시켜 차년도 사업 준비에 있어서 전년도의 사전 심사결과를 참고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 공개에 있어서 수원국의 외교, 안보상 기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심사의 내용과 수원국의 요청 사항에 수원국의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실시되는 원조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사내용 공개와 더불어 심사대상기관이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준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무상원조사업 모두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심사의 경우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ECD DAC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과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방법 등을 시행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알게 하고, 이러한 통합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심사가 이뤄지면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상으로 심사방법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의 사전심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중심의 심사에서 OECD DAC의 평가기준 및 국・내외 심사기준 등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심사의 틀을 마련하고 내용중심의 심사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외교부의 무상원조사업 조정 및 심사 단계에 민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민간위원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에는 참여하지만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는 참여하고 있지 못 한다. 무상원조사업의 심사 단계에 정부부처 공무원 외에 민간위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전문가의 무상원조사업 심사참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외교부가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을 조정・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심사・평가 전문기구를 두자는 의견이 있다. 민간전문가를 심사단계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6주 동안의 짧은 기간 내에서 수백 개의 사업을 민간전문가들이 모두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사업이 배제된다면 시행기관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사결과를 향후 사업 종료 후 이루어질 종료 및 사후평가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델파이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였다. 또한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한 후, 종료(사후)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들을 국별 심사과정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델파이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였다. 심사결과가 사후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원조사업 시행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사후)평가보고서에 사전심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사전심사 기준과 요소들이 사후평가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및 세부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 즉, 사전심사 기준과 사후평가의 기준이 서로 부합성이 있어야 하며, 사후평가에서는 사전심사 결과와 비교하여 시행계획안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체계의 조정문제나 평가・평가 결과의 환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도상의 미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조정이나 평가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제안사항은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것이다. 현재 ODA 추진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예: 분절성)을 개선하여 “개선된 ODA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그 동안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ODA 추진체계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조직 수준의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조직법상에 고유한 정책영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대등한 관계의 부처와 참여기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 조정이 쉽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체계 개편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상술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ODA 추진체계 개편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즉, 원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환류)하는 접근이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전심사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때,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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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전심사결과 온라인 공개 시 제외 대상과 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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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 공개와 관련된 제약 사항 및 제외 대상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사전심사결과를 심사D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보 공개에 있어서 수원국의 외교, 안보상 기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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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외 대상인 '수원국의 외교, 안보상 기밀'과 그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수원국의 외교, 안보상 기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사전심사의 내용과 수원국의 요청 사항에 수원국의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실시되는 원조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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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외 대상이 수원국의 외교 및 안보 기밀임을 확인하고, 그 이유가 기밀 포함 가능성과 외교 안보적 목적 때문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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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원국의 외교 및 안보상 기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는 사전심사 내용에 기밀이 포함될 수 있고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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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원국의 외교 및 안보상 기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전심사의 내용이나 수원국의 요청 사항에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실시되는 원조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원국의 외교, 안보상 기밀은 사전심사결과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