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심사지표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델파이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였다.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구성을 위하여 ‘심사규칙’을 제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사례는 사업의 전체 단계에서 실시되는 심사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준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과 핀란드의 경우 사전심사-중간평가-사후평가에 있어 OECD DAC가 제안한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전심사가 단순히 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미리 예측하고, 실제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준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ODA 예산 계획안에 따르면 심사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비용 총예산에 사업심사 예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예산은 7.76억 원이었으며(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a: 24), 2015년 예산은 7.67억 원(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45), 2016년은 8.28억 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으로는 8.2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33). 외교부의 2017년도 ODA 예산 계획안에서도 심사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ODA 선진화 비용 예산에 사후심사 예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ODA 선진화 예산으로는 15억 원이 책정되어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54).
영국 정부의 ODA 사업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IDA 2002)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은 영국 정부 ODA 사업의 목표를 빈곤 감소(reduction in poverty)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 1(1)). 아울러 2014년 IDA 2002를 개정한 International Development(Gender Equality) Act 2014는 ODA 사업에 있어 재난 혹은 위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필요에 있어서 성(gender) 관련 차이점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추가적 으로 규정하였다(S. 1(1A)와 S. 3(2)). 아울러, 1997년 설립된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IDA 2002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의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DFID가 주관하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사전심사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연간 평가와 사후 평가다. 우선 연간 평가의 경우, 15개월 이상 지속되는 모든 사업은 종료 3개월 이내가 남지 않았다면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며, 첫 번째 검토는 사업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장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가 연간 평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연간 평가의 결과 C를 받거나 연속으로 B를 받았을 경우, 개별 사업의 설계, 집행, 종결을 책임지는 Senior Responsible Owner(SRO)가 사업향상을 위한 조치를 사업의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6개월 후 SRO는 장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로부터 사업의 폐지, 재구조화, 혹은 지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사후평가인 최종 평가(completion review)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DFID가 사용하는 평가기준은 OECD DAC가 제안한 다섯 가지 기준이다. DFID가 2011년부터 사업의 설계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체 단계에 있어서 항상 평가를 염두에 두도록 사업과정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U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3: 4)을 고려하면, 사업의 전과정에 있어 이러한 OECD DAC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듯하다. 한편, 평가에 있어 DFID가 추구하는 핵심 원칙은 5가지다. 첫 번째는 독립성(independence)이다. 양질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느 사업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평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번째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이는 평가데이터, 과정, 결과에 대한 대중에 공개하여 교훈을 공유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영국 정부의 ODA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사전심사로 사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업종료 후까지 시행되는 일련의 평가다. 사전심사는 사업의 예산지출규모와 성격에 따라 DFID 내・외부에서 상이한 승인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시행되는 평가는 ODA 사업의 주무 부처인 DFID가 주관한다. DFID는 영국 정부 전체 ODA 사업의 대부분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는 타부처의 ODA 사업지출도 감시(monitor)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DFID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DFID 내에 설치된 독립기관인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ICAI)도 영국 정부의 ODA 사업을 평가한다. DFID와 ICAI의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사업의 향상과 책임성 확보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는 DFID와 ICAI의 평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정부의 ODA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는 ODA 관리의 향상이다. ODA 활동에 대한 검토(examination)를 통해 얻은 교훈을 ODA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 환류하여 ODA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의미한다. 둘째는 책임성의 확보다.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ODA의 투명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증진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ODA 평가를 환류 메카니즘(feedback mechanism)을 의미하는 PDCA(Plan-Do-Check-Act) 주기의 일부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ODA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매 단계마다 평가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다음 단계 혹은 향후 계획에 활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DFID가 주관하는 ODA 사업의 연간 평가 결과가 C를 받거나 연속으로 B를 받았을 경우, 사업의 책임자인 Senior Responsible Owner(SRO)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이후의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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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DFID의 연간 평가 결과가 특정 등급(C 또는 연속 B)일 때 SRO가 수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와 승인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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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간 평가 결과에 따른 SRO의 의무와 그 이후의 승인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연간 평가의 결과 C를 받거나 연속으로 B를 받았을 경우, 개별 사업의 설계, 집행, 종결을 책임지는 Senior Responsible Owner(SRO)가 사업향상을 위한 조치를 사업의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6개월 후 SRO는 장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로부터 사업의 폐지, 재구조화, 혹은 지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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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SRO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6개월 후의 승인 대상 및 내용을 담은 문구를 선택한다.
- 사업향상을 위한 조치를 사업의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6개월 후 SRO는 장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로부터 사업의 폐지, 재구조화, 혹은 지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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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평가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집행계획 반영)와 일정 시간 경과 후의 행정적 절차(장관 승인)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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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SRO는 사업 향상을 위한 조치를 집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6개월 뒤에는 장관 등으로부터 사업의 향방(폐지, 재구조화, 지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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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SRO는 사업 향상을 위한 조치를 사업의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후 6개월 뒤에 SRO는 장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로부터 해당 사업의 폐지, 재구조화, 또는 지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DFID 주관 ODA 사업의 연간 평가 결과 C나 연속 B를 받은 경우 SRO는 사업향상을 위한 조치를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6개월 후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