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의 범분야 관점들은 스웨덴과 WHO의 협력에서 특별한 고려를 부여해야 하며, WHO의 공식 대표들과 스웨덴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MFA, 2015: 4). 권리 관점(Rights perspective): 권리 관점은 인권 및 민주주의가 개발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차별 및 배재되고 소외된 개인 및 그룹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또는 다른 신념, 성적 취향,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MFA, 2015: 4).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 스웨덴은 젠더 관점이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생애동안 건강을 확보하는 데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WHO의 정책 업무에서, 기구의 내부 업무에서, WHO의 국별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해당 성과의 후속 조치(follow-up)에서 고려되도록 도울 것이다(MFA, 2015: 4).
스웨덴은 상기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고 이슈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5-2018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사회 회의 및 다른 형태의 광범위한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WHO의 재정과 프로그램 보고서 및 회계 보고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전략적 파견 활용하여 스웨덴의 전문지식에 기여할 것이다. 다른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 및 역내 협력(cross-regional cooperation) 등을 포함하여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할 것이다. 관련 스웨덴의 재외공관들을 통해서 및 국별 수준에서 다자기구의 활동을 평가하려는 여러 파트너 국가들이 협력하는 ‘multi-reporting’을 통해서 국별 수준에서의 규칙과 일과들의 적용뿐만 아니라 WHO의 활동 및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 할 것이다(MFA, 2015: 8).
WHO의 새로운 웹 사이트는 자금 논의 과정(financing dialogue process)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는 WHO의 이해관계자에게 성과 보고 및 추적과 어떻게 금융 자원이 배분되고 이행되는지를 포함하여 2014-2015 프로그램 예산 및 기금에 대한 투명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회원국 및 다른 공여자들은 2013년 6월 이후 지역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자금 논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DFID, 2013k:3).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준수(compliance) 및 자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데이트된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Internal Control Framework)가 새로운 국가 관리 체크리스트, 대책 훈련, 내부 통제 서명 도입 등을 도입할 것이다(DFID, 2013k:3).
2년 주기의 프로그램 예산 및 기구의 다른 수준들의 활동 계획들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고, 그것들이 모든 수준의 운영 활동에서 중심 계획 및 후속 조치 도구로서 작동하는지를 보장할 것이다. 다른 수준들과 기구의 부분들(sections)간의 일관성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2030 아젠다의 정신으로 관련 국가 및 국제 행위자와 함께 유엔 시스템 내 시스템 일관성 및 협력을 강화 할 것이다(MFA, 2015: 7). 기구의 모든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평가,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시스템 강화하고, 수행된 감사 및 평가로부터의 학습된 교훈이 체계적이고 기구 전체의 방식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적은 구속성, 폭넓은 공여국 기반, 회원국으로부터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의 몫 증가, 결의 사항(resolutions)과 프로그램 예산 간의 명확한 관련성 등을 향한 계속된 작업을 통해서 재정 지속성과 예측성을 강화할 것이다. 아젠다 항목 및 결의 사항의 도입에 대해 기준들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운영진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활동 방식을 수립할 것이다(MFA, 2015: 8).
DFID는 2011년에 MAR를 수행하여 다자기구들의 성과를 평가했으며 해당 기구별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기구별로 개혁 사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DFID는 2013년에 MAR에서 제시된 개혁사항의 진행을 모니터링 한 MAR update를 발간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다자기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영국 정부는 다자기구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집중된 개혁 의제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DFID는 비지정 기여금의 배분을 결정하는데, 기구에 대한 자금지원의 규모는 2011년 MAR와 2013년 MAR 업데이트의 결과와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 DFID가 MAR를 통해 다자기구들을 재원의 가치로 평가한 것은 선진공여국들에게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MAR의 성공으로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공여국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잠재적인 비효율성과 중복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DFID는 대부분의 경우 다자기구와의 개입을 이끄는 데 있어서 기구 전략 문서(Institutional Strategy Paper, ISP)를 사용했다. ISP는 DFID가 협력하는 주요한 다자 개발 기구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3년마다 작성된다. ISP는 DFID가 어떻게 개별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백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ISP의 준비는 해당 기구와 다양한 시민 단체 및 기타 계약 등을 포함하는 협의의 과정이다. 개별 기구마다 ISP의 수준이 다른데, 종종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고 분석이 탄탄하지 못했다. 또한 ISP 주기와 펀딩 주기가 일치하지 않았다(NAO, 2005: 17). 기구전략은 해당기구와 영국의 다자파트너십의 프레임워크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목표, 성과, 지표를 포함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원조조화 강화 및 수원국 행정부담 절감 등을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전략을 가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ISP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도 한다.
첫 번째 문서는 DFID가 다자기구의 개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협업(joining-up)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해당 문서는 개별 다자기구의 수준에서 DFID의 우선순위에 대해 언급한다. 이 문서는 다자시스템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빈곤감소를 위한 DFID의 전략적 목표들을 설정하지 않으며, 양자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에 비해 다자원조의 장점을 비교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문서는 DFID가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길 원하는 다자시스템 내 특정 지역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문서는 자금조달 제안서의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많은 관련 사항들을 명시했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중요성의 순서대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NAO, 2005: 6). 이러한 문서들은 다자기구와의 개입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에 대해 폭넓은 관점(a broad steer)을 제공하고, 또한 해당 문서들은 백서(White Papers), Public Service Agreement targets and Director’s Delivery Plan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이 WHO와의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권리 관점(Rights perspective)'의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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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웨덴이 WHO 협력 시 적용하는 '권리 관점'의 정의와 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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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권리 관점'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권리 관점(Rights perspective): 권리 관점은 인권 및 민주주의가 개발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웨덴은 차별 및 배재되고 소외된 개인 및 그룹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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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리 관점의 정의와 스웨덴의 역할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인권 및 민주주의가 개발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웨덴은 차별 및 배재되고 소외된 개인 및 그룹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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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권리 관점의 핵심 개념인 인권/민주주의와 스웨덴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시성 제공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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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권리 관점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개발의 근본으로 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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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 관점은 인권 및 민주주의가 개발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차별, 배제, 소외된 개인 및 그룹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권리 관점은 인권 및 민주주의가 개발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스웨덴은 차별 및 배재되고 소외된 개인 및 그룹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