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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및 안전마을 구현을 위한 한국형 모델의 개념,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업 사례와 과제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2

주제 (main_topic)
안전도시 및 안전마을 구현을 위한 한국형 모델의 개념,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업 사례와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안전도시는 물리적으로도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5가지 핵심이슈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발굴하였다. 첫째, 도시 안전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한 시민의 심리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 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셋째,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 안전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역량 극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이 필요하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는 사람우선, 즉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안전도시 정책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미래 복합재난 대응, 통합정보체계 구축, 첨단기술의 활동, 재해취약성분석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에 맞게 다른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과 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필요하다.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도시단위(시ㆍ군ㆍ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WHO 협력 안전도시 사업에서 영향을 받아 최초 기획 단계에서 WHO 협력 안전도시의 구성요소 및 실행전략들을 포괄하고, 여기에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추가한 한국형 안전도시 모델이다(정지범, 2013). 안행부의 안전도시 사업에서 안전도시는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지역ㆍ도시’로 정의되었다(행정자치부, 2010). 안전도시 사업은 ‘기본사업’(필수)과 ‘특화사업’(선택)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기본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① 지역안전지수사업, ②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③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 등이 있고, 특화사업은 지역의 위해요인, 취약집단,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도시 유형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행정자치부, 2010). 안전도시 구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차원에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공동체 추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의 15대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가 “한국형 안전도시 개념”을 만든 것은 기존의 안전도시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안전도시”개념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것으로 “한국형 안전도시”에는 “재난/재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한국형 안전도시의 개념이나 비전체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법”상의 법정 계획(법 제3장(22조~25조) 안전 관리기본계획)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었다. 안전도시는 당초 “국제안전도시 헌장”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과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및 재해의 대응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5년간(2009~2013) 전체 사망자의 13.8%가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제주도청에서는 WHO에서 제시하는 안전도시사업을 통하여 제주도의 손상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사회경제학적 손실을 줄이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안전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제주도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고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각 기관, 단체를 포함하는 지역 사회의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도시 발전방안 및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당연직:행정부지사)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관련 기관단체장 및 안전전문가로 구성된다. 제주도에서는 손상예방프로그램과 손상감시프로그램을 안전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2013년 행정자치부가 공모를 거처 1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전대욱, 2013). ‘안심마을’이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의미하고,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의 주체가 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행정, 전문가 등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전대욱, 2013). 소방방재청이 추진한 것으로 ① 풍수해 저감을 위한 방재마을 시범사업, ②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분류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은 풍수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시설정비를 위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관리주체별로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각부처 유관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구단위 방재개념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이다(전대욱, 2013). 그러나 실제 사업은 하천 정비, 하수도 시설 확장 등 주로 건축․토목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사업추진 방식도 관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았다(신상영, 2012) 화재 없는 안전마을 프로그램은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화재취약주택을 대상으로 농촌마을과 도시지역 통ㆍ반 단위의 대상지역 내에서 전 가구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전기ㆍ가스안전시설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로 지정된다(전대욱, 2013). 마을안전망구축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하나로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공통지침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정지범, 2013).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생활문제의 공동 해결, 마을사업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2010). 서울시의 마을안전망구축 사업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며, 그 대상이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대욱 외, 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의 기본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① 주민 간 관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②행정과 민간의 관계(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 ③ 주민 주도(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그리고 ④ 개성과 다양성(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다(정지범, 201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자치부의 안전도시 사업에서 구분되는 '기본사업'의 구체적인 항목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자치부 안전도시 사업의 분류 중 '기본사업'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안전도시 사업이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는 점과 기본사업의 구성 요소를 추출한다.

    • 안전도시 사업은 ‘기본사업’(필수)과 ‘특화사업’(선택)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 기본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① 지역안전지수사업, ②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③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 등이 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본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① 지역안전지수사업, ②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③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본사업의 세 가지 항목은 지역안전지수사업,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① 지역안전지수사업, ②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③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본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1 지역안전지수사업, 2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3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 등이 있고, 특화사업은 지역의 위해요인, 취약집단,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도시 유형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