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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및 국토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국가 및 지역 단위 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4

주제 (main_topic)
안전한 도시 및 국토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국가 및 지역 단위 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민‧관 협력과 연계 부분으로 행정자치부 안전도시 추진사례, 국제안전도시 추진사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관간에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는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자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안전도시 추진사례에 나타난 민·관 협력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의 성패는 관에서 안전도시의 추진취지나 목적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추진체계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서는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역할분담에 있어 공공의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지원(자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조언과 자문을 등의 형식으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도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재난 등 도시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의 연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되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안전 대비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장명준ㆍ강창덕, 2012).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간의 파트너쉽이 형성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 등 서로 다른 주체가 도시의 안전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여야 한다. 단순히 행정 절차적 차원의 협력관계가 아닌 도시 안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도 안전도시 만들기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은 지역의 산업을 담당하나 기존의 지역커뮤니티 형성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적었다. 현대 도시에 있어서는 지역의 안전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가 경제적 쇠퇴로 슬럼화가 되고, 빈곤층의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도시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사실만 보더라도 새로운 산업 창출은 도시ㆍ지역 만들기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이며 따라서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이라는 화두가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최종목표는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연대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안전문제의 해결에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며,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 중심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에 앞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문화와 제도가 잘 결합될 때 많은 재해와 재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와 재난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한층 증대될 것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문화적 성숙과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한다. 국토·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국가 단위의 국토계획인‘국토종합계획’과 지역단위의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계획들은 안전 관련 계획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수립 및 집행 주체, 수립 기간, 내용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한다.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비교할 수 있으며, 도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시·도 안전관리계획과 비교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는 장기적 계획이다(국토해양부,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이는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하위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서 역할을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반해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국토교통부훈령 제44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13.4.15), 이 가운데 안전관리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문은 ‘방재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방재계획은 개발 시 지역의 방재상 취약점과 방재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2011년 수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 국토’의 비전 아래 6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국토종합계획 내 안전부문은 두 번째 추진전략인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에 나타나 있다. 국토종합계획 내 안전관련 내용은 기후변화부터 재해 위험도 분석,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협력적 재해관리체계 구축, 재해위험지도 및 지역민 교육, 도시형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 추진 마련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존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 내에서도 다뤄지는 내용들로써 상호간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종합계획에는 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련 정보나 대책이 실질적으로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해위험도 분석을 수행할 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특성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을 체계화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국가 및 지역에서 수립되는 안전기본계획과의 연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법적근거를 두는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29개 환경법률에 따른 분야별 환경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관련 정책, 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자연과의 인간의 조화,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3가지 목표를 토대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을 수립하였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우 기존에 10년으로 수립되던 계획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다(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11.12). 이처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하위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은 관련 계획간의 연계와 조화를 강조하여 수립지침에도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차이점 중 재검토 주기와 관련된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광역도시계획과 하위 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간의 재검토 주기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기와 재검토 원칙,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 주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는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하위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서 역할을 하지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반해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계획군의 재검토 주기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반해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