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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도시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별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운영 방안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5

주제 (main_topic)
실효성 있는 도시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별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운영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도시의 안전관리체계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한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측면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일정부분 공개하여 지역간의 안전도시의 확산을 위한 선의의 경쟁구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안전도 평가와 분석은 지역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역안전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도시안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나채준, 2014). 특히 안전도시 추진에 있어 각 분야별 안전도에 대한 평가는 안전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평가에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은 광역단위(시·도)와 지역단위(시·군·구)로 구분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수립되는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피해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이 재난관리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하다보니 매년 반복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을 도출하는데 그친다는 점과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이나 원인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개선한 방침이다. 도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해유형별 지역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 평가방법(틀)을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평가틀을 이용하여 위험도분석을 진행하고 지역별 우선순위 재난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 재난유형에 따른 우선순위가 도출되면 각 유형별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피해유형별 체계적·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별로 안전관리계획에 목표달성 수단, 제도개선 사항, 교육·훈련 등 비구조적 대책,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상황별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등 담고, 구체적인 사업은 도시별 안전관리집행계획에 담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첫째, 재난유형별로 연도별 인명 및 재산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의 발생 이유, 장소·시기 등을 조사하여 피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피해규모, 발생빈도 및 추이,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4개 유형(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69개 유형)는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재정투자, 제도개선, 기타(교육·훈련·점검·홍보 등)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의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안전관리집행계획의 내용은 도시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교육·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은 지자체 안전관련 부서에서 총괄업무를 맡도록 하되, 도시, 교통, 환경 등 관련 부서들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청회,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회의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주요 안전관리 제도 및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기업, 시민, NGO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장기사업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시·도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시·군·구 안전관리집행계획은 집행계획 성격이고, 계획수립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부처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집행계획은 지역의 안전사업이 계획에서부터 집행, 완료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 1년 단위 수립기간을 5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일한 수립기간은 지역적 특성 및 위험도 분석과 관련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도시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계획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현황(행정, 인문, 자연, 방재현황 등) 및 풍수해현황의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7개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을 진행 한 후 최종적인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때 협의·조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록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자연대책법의 각종 재해예방계획(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복구 사업의 분석평가, 지구단위홍수방어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우수저류시설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풍수해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유형에 따른 피해저감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유형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피해저감 목표 설정의 의무 대상과 자율 대상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안전관리계획 수립 순서 중 둘째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추출한다.

    • 둘째, 피해규모, 발생빈도 및 추이,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4개 유형(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69개 유형)는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4개 유형과 자율 수행이 가능한 나머지 유형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4개 유형(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
    • 나머지(69개 유형)는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 대상(4개 유형)과 자율 대상(69개 유형)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유형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이며, 나머지 69개 유형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반드시 피해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유형은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4개 유형인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이며, 나머지 69개 유형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피해저감 목표 설정의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문맥에서 찾아 분류하였다.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4개 유형은 필수 사항이며 그 외 69개 유형은 자율 사항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