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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패러다임에 기반한 안전 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와 이를 활용한 과학적 안전 위험지도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7

주제 (main_topic)
정부 3.0 패러다임에 기반한 안전 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와 이를 활용한 과학적 안전 위험지도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르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불안 심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3.0 발전계획에서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3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8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고,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두 가지는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이다.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결재문서, 회의록 등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청구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청구공개’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나 간행물의 배포 등의 형태로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배포, 공표하는 ‘정보제공’을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통계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천정보 기초자료 제공, 정부의 공공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행정데이터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부처 간 연관 있는 데이터의 클러스터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과 함께 국민의 안전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위험/안전 인식(risk perception) 조사를 통한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 정책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오픈 거버먼트(The Open Government Platform)’을 개발하여 정보의 공공데이터를 공유하고 개방하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공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국의 ‘Joined-up Government’, 캐나다의 ‘열린정부 행동계획안’ 등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다수 부처, 개인이 협업하고자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위험수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안전 항목을 분류하면 맞춤형 재난 안전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공공이나 민간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보호의 필요성 또한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는 본 법령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법」에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제3장 제26조),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제4장 제29조), 화재, 태풍, 호우,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제4장 제29조) 등의 사례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간계획 수립 및 주제도 작성 시 벡터(vector) 형식의 파일(DWG, SHP 등) 또는 래스터(raster) 이미지(TIF, JPG 등)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른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통한 안전불안 심리 해소와 과학적, 객관적인 안전 위험지도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와 같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 자료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승인을 거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라도 공유하고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하고 있는 안전 위험지도들을 가공 및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도를 만들거나 공간분석을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학계 및 연구원 등에 공유, 개방하고 공간정보 연계·활용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시, 군, 구 단위의 공간정보 연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 위험지도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홍수위험지도나 침수흔적도 등을 제외하고는 주제도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안전 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재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원본 자료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 산림청으로 구성된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 정보와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홍수 위험지역 등의 재해 정보들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도시 방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13). 이와 같은 안전 위험 정보 공유와 함께 풍수해, 지반붕괴, 산사태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는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바람, 해안재해 위험지구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위험분석을 통해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개발입지를 유도하는 등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오국열 외, 2014). 기존 자료들의 연계·활용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안전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생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019년 발사를 목표로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미세먼지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기오염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는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에서 수집될 공간정보를 안전 위험지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위성에서 새롭게 수집된 정보들을 공간자료로 가공하여 현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CCGIS(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전 위험지도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의 개정안 마련이 요구된다. 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항목에서 토지이용, 인문환경, 자연환경 등 공통적으로 포함된 항목들은 공간자료의 공유 및 개방을 통해 연계·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는 공간정보가 방대하고 각 분야의 공간계획에서 필요한 조사항목들이 서로 차이가 남에 따라 완전한 안전 위험지도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과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등을 표출하는 기본 주제도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환경위성을 통해 수집될 새로운 공간정보들을 융합하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위험지도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 3.0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 불안 심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안전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 3.0 패러다임 하에서 국민의 안전 불안 심리 파악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분류해야 할 안전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국민의 안전 심리 파악 및 맞춤형 정보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위험수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안전 항목을 분류하면 맞춤형 재난 안전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분류 항목인 두려움, 위험수용, 불확실성 관련 위험을 근거로 선택한다.

    •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위험수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항목들을 나열하여 맞춤형 재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한 분류 기준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위험수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답변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위험수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위험수용,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등의 안전 항목들을 분류하면 맞춤형 재난 안전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