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제성 및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 공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수사 방식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705250232432291_1

주제 (main_topic)
국제성 및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 공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수사 방식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제화와,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인 사이버공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의 국제화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국제공조수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성 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가 절실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수사기관 공조 등 새로운 국제협력 수사방식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의 확보와 공동 수사체제를 확립시켜나가고 있고, 특히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이에 관련 법률의 규정과 기존의 논의 등을 살펴본 바, 새로운 국제 협력 수사 방식은 우리 사법절차에서 충분히 허용가능하다 보인다. 과학기술에 의한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는 세계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형사사법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성범죄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초국가적 정보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범죄의 국제화 현상을 가속화시킨 대표적인 요인이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에서 발달된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나라들을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공간에 있는 범죄자들과 손쉽게 상호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는 대표적인 국제성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통화위조,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성범죄에서 범죄의 모의, 실행 등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범죄의 수사에 있어 증거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함께 범죄의 수사에도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국제성 범죄는 인터넷에 대한 의존이 크므로 네트워크상의 증거 확보가 범죄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 취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초기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며, 무결성・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증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취득한 디지털 증거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동일성・무결성의 입증절차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외국에서 수집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기반한 국제협력수사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 등 새로운 국제협력수사제도 필요성과 법적 쟁점을 확인한다. 국제협력수사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이다. 동법에서는 이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협의, 광의, 최광의 3가지로 구분되며,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수색․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을 의미하고, 광의의 것은 협의의 범위에 범죄인 인도가 추가된다. 그리고 최광의의 것은 광의의 범위에 형사소추의 이관과 외국 형사재판 판결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형사사법공조조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에서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조약이 우선함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표명하였다.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의 경우(동법 제5장)에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을 통해 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는 원칙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서는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이 직접 접촉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촉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중앙기관 간 직접 연락에 있어 ‘긴급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는 외교경로를 아예 배제하고 중앙기관간의 송부를 원칙으로, 긴급한 경우 사법 당국간의 직접 송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스위스 등 국가는 외교경로가 아닌 특급배송편을 통해 중앙기관 간 직접 공조요청을 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국제공조에 있어서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폴 공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법률상의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는 방식으로 공신력이 높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 인터폴 공조는 전 세계 19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제공조의 범위가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실의 확인 등에 한정되고, 압수수색・증거물 인도 등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네트워크와 통신을 통한 증거확보 방법에 대한 고려가 없어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인터폴 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와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에 의한 국제공조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회원국 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인터폴 헌장과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성 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폴 공조는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의 중앙기관과 동일하며,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에 설치)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서의 중앙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관 등 각 수사기관의 요청을 취합한 후 각국 국가중앙사무국 간에 연결된 전용망(인터폴 24/7 네트워크)을 통해 피요청국에 전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중앙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반면 인터폴 공조는 국가중앙사무국을 중앙 단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에 따른 세 가지 구분(협의, 광의, 최광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협의, 광의, 최광의로 구분될 때 각각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세 가지 구분 방식과 그 내용을 추출한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협의, 광의, 최광의 3가지로 구분되며
    •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수색․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을 의미하고
    • 광의의 것은 협의의 범위에 범죄인 인도가 추가된다.
    • 최광의의 것은 광의의 범위에 형사소추의 이관과 외국 형사재판 판결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단계별 정의를 담고 있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수색․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을 의미하고
    • 광의의 것은 협의의 범위에 범죄인 인도가 추가된다.
    • 최광의의 것은 광의의 범위에 형사소추의 이관과 외국 형사재판 판결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협의를 기준으로 광의는 범죄인 인도가 추가된 것이며, 최광의는 여기에 형사소추 이관과 판결 집행이 추가된 계층적 구조임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의는 증인 신문 및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고, 광의는 여기에 범죄인 인도를 더하며, 최광의는 여기에 형사소추 이관과 판결 집행까지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협의의 공조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수색·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을 의미한다. 광의의 공조는 협의의 범위에 범죄인 인도가 추가된 형태이다. 최광의의 공조는 광의의 범위에 형사소추의 이관과 외국 형사재판 판결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세 가지 분류 체계를 확인하고, 각 분류가 포함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계층적 구조에 따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