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수사는 기존의 회원국 간 연락채널 개설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 등에 머물렀던 기존의 인터폴 공조와 달리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기구 내에 범죄수사 부서를 신설하거나 각국 수사기관들의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폴에서는 2013년도에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 산하에 디지털크라임센터(INTERPOL Digital Crime Center)와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수 국가의 참여하에 수사상황의 전파, 디지털 증거 의 공유, 압수수색 및 체포작전 지원 등 공동수사 작전을 조율(coordinating)하고 있다. 유로폴에서도 2013년에 유럽사이버범죄센터(European Cyber Crime Center, EC3)를 신설하여 인터폴과 달리 독자적 또는 EU 소속 국가들과 공동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제3장에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제11조~제22조)’, 제5장에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제29조~제32조)’를 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와 외국에 요청하는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형사사법공조의 범위에서는 사람・물건의 수사, 증거수집과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인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 범위에서는 범죄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폴 공조를 제외한 수사기관 공조의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 공조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이하 법명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말한다)상 임의수사(제199조 제1항)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나, 공조에 관한 것은 이 법에 따른다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규정(제38조의 제2항)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국제협력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협력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 공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폴 공조를 제외한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여기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새로운 협력수사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는 절차와 외국에 요청하는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 공조 등 새로운 국제 협력 수사방식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에 규정된 외교경로나 법무부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제협력의 상대방인 해당국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국제성 범죄가 테러와 사이버테러, 마약, 총기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고,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사기관 간의 직접적인 공조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이하, 수사기관 공조)란 각국의 수사기관이 외교경로나 법 무부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 대 경찰, 검찰 대 검찰 등 수사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결과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수사기관 간 공조는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국제회의, 컨퍼런스, 공동수사(Joint Investigation), 교육훈련 등을 통해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기준 총 19개국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하여 통상적인 범죄정보의 교환, 수사공조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와는 사이버범죄 분야에 특화된 협력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데, 2015년에 미국 FBI와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수사기관 공조에서는 자료와 정보의 교환만이 아니라 긴급 데이터 보존조치를 요청하거나, 해당국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디지털 증거의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기업과 협력은 형사사법공조절차의 중앙기관(법무부)이나 법집행기관의 매개 없이 수사기관이 정보의 보관자인 민간기업으로부터 증거를 직접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 협력방식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용의자 추적정보나 범죄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통신허가서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외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법집행기관 전용 포털사이트에 업로딩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더라도 민간기업은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하고 있어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국제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ISP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국제 인터넷 서비스의 본사가 미국에 소재함에 따라 우리 수사기관은 미국 소재 ISP와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긴급공개요청(Emergency Disclosure Request)을 통해 직접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로서 미국 ISP 본사 위치 등 외국의 주소를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나, 영장의 원본을 제시(제118조)할 수도 없고, 당사자 또는 책임자 참여 통지(제121조, 122조)와,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제129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외국으로 하는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위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 위반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우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장소 기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의 특정장소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인다. 법원의 관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소송행위는 관할의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법 제2조) 또한 외국의 ISP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주권이나 영토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고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절차 위반에 관하여 자료제공요청은 비록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강제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하여 외국 ISP에게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미국의 ISP는 우리 법 규정이 아닌 자국의 법률과 자체 규정에 따라 외국(미국 입장에서) 법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자발적으로 회신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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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민간기업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의 요청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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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사기관이 해외 민간기업에 영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컨텐츠 정보 요청 시의 절차적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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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간기업이 영장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와 컨텐츠 정보 요청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민간기업은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하고 있어
-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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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민간기업의 자발적 제공 범위와 컨텐츠 정보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근거를 선택한다.
-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
-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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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민간기업은 영장 발부 시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 제공하며, 전자우편과 같은 컨텐츠 정보는 영장이 아닌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별도로 요청해야 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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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간기업은 영장을 통해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하며,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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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간기업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하며,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민간기업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하며, 전자우편 등 컨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