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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개선 중심 개혁을 넘어 검찰권 분산 및 수사권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doc_id PCY_201705250259495281_1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개선 중심 개혁을 넘어 검찰권 분산 및 수사권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전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부여되었던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정상화됨으로써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문제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문제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문제된적도 많았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연계하여 문제된 적이 많았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권이 사법작용으로 직결되는 준사법적 권한으로 여겨진 탓도 있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청이 사법작용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정치개혁, 교육개혁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것은 해방 직후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제 강점기 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1공화국 당시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 등이 오늘날과 같이 강력한 검찰권 구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며, 특히 권한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뒤따를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검찰개혁은 주로 이런 방향에서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즉, 검찰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기보다는 외부적 통제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개혁들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대표적 성과로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검찰권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권과 더불어 검찰권은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국가권력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권력에 대해 민주성과 법치국가성이 요구되는 것은 헌법국가의 속성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 민주성과 법치국가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개혁의 요청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민주국가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이 선진외국에 비해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검찰개혁 요청이 특별한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개혁이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조기대선 가능성, 그리고 국회에서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개헌까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가려지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조만간 검찰개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고, 진경준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경우처럼 전 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결코 뜻밖의 일은 아니다. 물론 그동안 개혁을 통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이나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를 거치도록 한 것, 특검제도의 도입 등은 검찰개혁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요구한다. 개혁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말하지 말고, 개혁의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이라고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의 행보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크게 증폭시켰다. 언론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 ‘늦장 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검찰이 아닌 기자에 의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단을 전하게 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적극적 수사를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고, 최순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극단적 거부감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국민들의 검찰 불신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정도는 아니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는 특검수사의 성과와 비교되는 가운데 아직도 불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언제라도 다시 크게 타오를 수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다시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로 약칭) 설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찌 보면 해묵은 문제의 반복이라 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해가 묵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의 개헌논의와 맞물려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그대로 두는 가운데 검찰권을 개혁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 검찰권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독립수사기관의 설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이 효과가 없으니 수술을 통해 환부를 절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검찰권 일부를 떼어내자고 하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완전히 나누자는 주장까지는 찾기 어려우며, 일정한 영역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논의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검찰의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외부적 통제와 검찰의 권한 자체를 축소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의 개혁논의는 대체로 전자에 치중하는 가운데 후자의 개혁을 미루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수사 및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대형 비리로 인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가 핵심이고, 사람을 바꾸고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검찰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제도 그런 말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대책, 획기적인 개혁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검찰로부터 조직상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서 고비처의 설치 주장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 고비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거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찰개혁의 성과로 언급된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고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라는 개혁 성과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도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검찰개혁의 성과로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을 추출한다.

    •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 도입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중립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정량적/정성적 지표는 제공하지 않는다.

    •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중립성의 현재 상태나 변화의 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은 중립성의 구체적인 변화 정도를 요구하지만, 문맥은 단순히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포괄적인 부정적 평가만을 제공하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개혁의 성과로 언급하면서도,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중립성의 구체적인 변화 정도나 수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