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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를 법률상 독립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의 법체계적 정당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효과와 그에 따른 장단점 검토 doc_id PCY_201705250259495281_3

주제 (main_topic)
고비처를 법률상 독립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의 법체계적 정당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효과와 그에 따른 장단점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앞서 정리된 고비처 설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문제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고비처를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갖는 특별한 의미 및 헌법상 지위로 인한 것이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은 기본적으로 삼권을 대표하는 기관들이다. 즉, 삼권분립의 체계를 전제로 하여 입법부로서의 국회, 집행부로서의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로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가 각기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분립(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상의 독립기관 중에는 이처럼 삼권을 대표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예컨대 현행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 헌법상의 지위가 국회와 정부, 법원 등과 대등하며,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둘째, 그 독립성이 –법률상의 독립기관과 비교할 때- 더욱 확실하며, 그 권한 또한 다른 기관에 의한 침해의 위험이 적다. 셋째, 헌법상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만일 고비처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위헌성의 소지 내지 권력분립상의 문제 등이 비교적 쉽게 해소될 수 있으며, 고비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또한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비해-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비처가 법률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법체계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확실한 장점을 보인다.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고비처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마치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에 관한 법률규정80)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내지 독립기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현저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고비처의 헌법체계상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그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간명해진다. 물론 헌법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 또 이에 기초한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변화의 폭은 작지 않을 것이다. 일단 법률상의 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비하여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그 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속 공직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고비처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에 유리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다른 장점을 들자면, 고비처가 모든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뇌부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통제하더라도 이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검찰 수뇌부에 대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고비처의 통제가 오히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개연성을 높이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비처가 옥상옥 내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헌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지도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 고비처가 옥상옥이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고비처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시나리오(옥상옥, 애물단지 전락)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고비처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때의 장점(독립성 강화, 위상 제고, 인재 영입 유리 등)과 단점(폐지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 방식에 따라 변수가 작용하여 옥상옥이나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고비처가 옥상옥 내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비처가 옥상옥이나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것이 조직 구성 및 활동 방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고비처가 옥상옥 내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고비처의 조직 구성 방식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문맥에서 언급된 '변수'의 내용 중 하나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고비처의 헌법상 독립기관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과 조직 구성 방식에 따른 변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부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