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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의 레저선박 등록제도 및 관리 체계와 수상레저기구 보험의 종류 및 보상 범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260115242311_3

주제 (main_topic)
영국과 일본의 레저선박 등록제도 및 관리 체계와 수상레저기구 보험의 종류 및 보상 범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의 레저선박 등록제도는 상선법(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규정에 따른다. 상선법상의 ‘배’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하며 대형 상선에서부터 소형 세일링 보트까지 모두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국의 레저선박 등록제도는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지역에 따라 내수면(강이나 운하 등)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등록 담당 기관 및 등록 항목의 종류가 달라진다. 또한 레저선박의 보유 목적에 따라 개인적인 레저활동을 향유하기 위해 보유하는 선박과 상업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박으로 구분하여 등록 방법과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다. 그리고 해양에서 이용하는 레저선박이라도 등록하려는 선박의 길이와 이용 목적에 따라 등록 항목이 구분된다. 영국의 레저선박 소유 및 등록, 내수면 및 해수면에서의 항행 규정, 보험 등 레저선박 관리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규정은 영국 정부의 통합 사이트 내의 Environment and countryside 항목 중 Boats and waterways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며 친수문화가 발달한 영국과 사회 문화 및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레저선박 관리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국과 일본은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인 소형 레저선박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상이하지만 국가별로 뚜렷한 정책 기조가 설정되어 있다. 영국은 해수면에서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등록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특히 선체길이 24미터 이하인 소형선박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즉, 영국은 국가에 의한 법제도적인 규제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제도를 통한 규율이 아닌 자율성을 통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규정을 통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지정된 기관(JCI)을 통해 등록 및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국가가 소형선박의 등록과 검사제도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레저선박 소유자 및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의 수상레저기구보험은 요트-모터보트종합보험(Yacht Motor Boat(YM)보험)과 플레저보트종합보험(Pleasure Boat(PB)보험)의 2종류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 및 플레저보트종합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모든 선주류가 선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박보험이 대형상선이나 고액의 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저보트 소유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 플레저보트 소유자의 요망을 받아들여, 토지 이외의 유형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 동산종합보험을 플레저보트에도 적용한다는 대응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동산종합보험만으로는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불합리점 때문에 1972년에 동산종합보험의 내용에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여 플레저보트용 종합보험으로서 현재의 요트모터보트종합보험 및 플레저보트종합보험이 탄생한 것이다.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에 가입 시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먼저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나 선체손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선체손상보험 양자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탑승자상해보험, 수색구조비용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충분한 보상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저 1억 엔의 보상은 필요하다. 선체보험의 경우 플레저보트의 시가 한도로 보상액을 설정해야 한다. 시가에 비하여 보상액이 작은 경우 만일의 사고 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와 협의한 후에 가입해야 한다. 탑승자상해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원수만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컨대 정원 8명인 플레저보트에 6명만큼 밖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8명 탑승 중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하면 1명당 보상액의 6/8밖에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의 보상내용은 크게 선체손상보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탑승자상해보험, 수색구조비보험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선체손상보험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선체에 손상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출입항시에 암벽 또는 근접한 보트에 충돌하는 경우이며, 이외에 마리나에 계류 중 태풍이 내습하여 보트가 파손되거나, 항해 중 폭풍우에 조우하여 침몰하는 경우 등이다. 침몰의 경우에는 전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체가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GPS와 레이더와 같은 장비의 도난에 관해서도 계약청약서에 명기한 것에 한하여 보상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은 신품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한 현재의 중고보트가격이다. 또 면책금액으로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대인이든 대물이든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예컨대 플레저보트가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와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유영자와 접촉하여 부상 또는 사망시키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힌 경우, 정치망 등에 걸려서 어민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상에서는 자기의 보트에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피보험자의 친족과 빌린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응급수당 등의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이 지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탑승자상해보험은 자기의 보트에 승선하고 있는 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통원보험금, 입원보험금,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동승자가 갑자기 갑판 상에서 넘어져 골절되거나 물에 빠지거나 보트가 전복되어서 행방불명된 경우 등이다. 보험에 가입한 플레저보트의 탑승자(조종자를 포함한다)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사전에 정한 보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사망보험금, 후유장래보험금 및 의료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보험금은 상처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인당 보험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상처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의료보험금은 상처 때문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평상의 생활 또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의사에 의한 치료일수 1일에 대하여 1명당 사전에 정하여진 일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YM보험) 가입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을 결정할 때 인신사고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는 최저 기준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 가입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인신사고 대비 최저 보상액 기준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험금액 결정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충분한 보상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신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체적인 금액 수치가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 만일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저 1억 엔의 보상은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 결정 기준 중 인신사고를 고려한 최저 금액이 1억 엔임을 확인한다.

    • 만일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저 1억 엔의 보상은 필요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최저 보상액은 1억 엔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1억 엔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억 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요트 모터보트종합보험 가입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인신사고를 고려하여 최저 1억 엔의 보상액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