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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 방안 및 관련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60126175391_14

주제 (main_topic)
효율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 방안 및 관련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양공간관리의 문제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연안 공유수면 항만의 관리 등 해양 및 수산 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해양수산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인 해양수산발 전기본계획의 근거 법률(동법 제6조)로서 제1조에서 제35조까지의 조문이 4개의 장, 3개의 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장별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등 법률의 총칙적인 내용을, ‘제2장’에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에 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해양의 관리 및 보전,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해양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제4장’에서는 연구기관의 설치 육성,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은 해양수산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제4장의 제32조에서 ‘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해양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단지 몇 개의 조문 형태로 체계화할 수 없다는 점, 육상의 경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거나 정보통합운영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별도의 장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제4장의 내용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제32조 규정은 새로운 장에 반영해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법체계적 으로 정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으로 새롭게 규정할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은 유지하되,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시책과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해양수산정보통합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은 이미 규정된 조문의 구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다. 특히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수산 분야의 최상위법률이기 때문에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목적, 정의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추진체계, 운영 관리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신법 제정의 경우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정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를 기초로 하여 해양의 이용 개발 활동 수요를 조정하면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해양공간의 특성을 진단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공간별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계획적으로 선정 관리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해양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해양정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칭)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만약 해양공간계획법에서 규정한다면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입법 목적 및 법률 내 체계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다른 수단에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관리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다른 수단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해양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양공간계획법에서 정보체계규정을 두는 것보다 ‘해양정보통합과 관련된 법률’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육상이라는 분야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측면에서는 정책 실현 방식이 비슷하므로, 이를 유사입법례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의 경우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후자의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공간 자체의 위치를 측량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 법률을 통하여 다양하게 생산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별 법률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흡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기본정보가 무엇인지, 기본정보를 수집 관리 위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해양공간관리에 있어서도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유사한 성격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서는 정보수집 및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 제정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해양정보 구축 및 관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법령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의 공간범위, 해양정보의 정의 등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못해 조사구역에 한정한 정보만이 구축되어 활용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정보체계를 관리할 만한 표준화, 해양정보의 목록 및 구성의 설계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사업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문가들의 54.8%가 “메타구조의 표준화”를 지적하여 해양공간정보를 비롯한 정보체계를 위한 법 제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정보체계를 지원할 조직 및 관리주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들의 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향후 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의 항목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해양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책을 마련할 조직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향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와 미래 여건을 분석하는 것은 MSP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분석은 GIS 기반의 생태모델링, 인간해양이용 분석, 누적영향평가 기법 등이 있다. 생태모델링은 특정 공간의 생물, 생태, 환경정보를 토대로 해양생태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이다. 해양생물종과 서식지 관계에 기반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공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GIS와 연계된 선형 비선형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여, 측정 정보에 따라 종분포, 다양성, 풍부도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내삽 외삽 기법, 지도화는 종분포, 풍부도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 혹은 측정 정보는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범위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생태모델링을 통해서 MSP에 필요한 범위와 규모의 공간정보를 비용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생태모델링은 관리자와 생태학자가 생태계를 평가하여 종서식처 관계를 이해시키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식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 구축 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장 신설 vs 시행규칙 제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장 신설 시의 조문 수정 사항과 시행규칙 제정 시의 규정 유지 및 구체화 방안을 추출한다.

    • 별도의 장을 신설하거나 정보통합운영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 만약 별도의 장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제4장의 내용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제32조 규정은 새로운 장에 반영해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법체계적 으로 정합하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시행규칙으로 새롭게 규정할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은 유지하되,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시책과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해양수산정보통합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 신설 시 제4장 내용 수정 및 제32조 삭제 필요성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32조 유지 및 시행령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제4장의 내용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제32조 규정은 새로운 장에 반영해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법체계적 으로 정합하다고 생각한다.
    • 시행규칙으로 새롭게 규정할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은 유지하되,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시책과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장 신설은 기존 법 체계(제4장 및 제32조)의 수정과 삭제를 동반하는 반면, 시행규칙 제정은 기존 조문을 유지하면서 하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임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 신설 시에는 제4장의 일부 수정과 제32조의 삭제가 수반되지만,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제32조를 유지하면서 시행령의 정보화 촉진 시책과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반영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별도의 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제4장의 내용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제32조 규정은 새로운 장에 반영해야 하므로 기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정합하다. 반면,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제32조 규정을 유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보화 촉진 시책과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해양수산정보통합 운영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시 장 신설은 제4장 수정 및 제32조 삭제를 수반하는 반면, 시행규칙 제정은 제32조를 유지하며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