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해양이용 형태는 기존 해양산업(수산업, 해운, 항만 등)의 고도화, 해양신산업 출현으로 다양화, 원양화, 심해화 추세이다(최희정 외, 2011). 전통적 수요(수산, 해운, 관광 등)와 신규개발 수요(조력, 풍력, 해저광물, 해양생물자원 등) 증가로 이용행위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 악화,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해양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악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험적인 정책결정 방식은 현안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양에서 인간활동이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및 환경을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공간관리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는 2015년부터 MSP 도입과 시행에 정책적 검토를 거쳐 현재의 해양공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고도화는 향후 2년 (2016~2017년) 동안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국가지침 마련’, ‘해양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해양생태계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MSP 시범사업’ 등 4개 영역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 육상의 공간관리체계, 즉 국토관리체계는 약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국토관리를 위한 법률과 제도, 조직, 정책,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민간, 공공, 산업계 각 분야에서 국토관리에 관한 이해 수준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연안 해양의 공간관리는 1999년 연안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 이전에도 해양공간관리는 수산, 항만, 해양환경개선과 보호 등이 이루어졌으나 공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관리수단 개발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공간관리 수단인 용도제만 놓고 보면 육상의 용도제는 197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반면, 해양공간의 용도제는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단순히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해양의 공간관리는 육상에 비해 40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
해양공간관리는 해양공간과 자원의 이용, 개발, 보전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육상공간관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해양공간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격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없고,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처분행위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해양공간은 토지와 달리 유체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균질적(homogeneous)이지만 그 균질적 입체공간에 분포하는 자원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연안통합관리, 생태계기반 해양관리, 해양용도구분, 해양공간계획, 해양계획 및 관리 등 해양공간관리를 규정하는 용어와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에 기초한 관리범위는 이를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Cicin-Sain and Knecht, 1998, pp.51-52; Sorensen, 2002, pp.61-63;남정호, 2011, p.18). 해양공간관리는 육상공간관리에 비해 관리제도, 관리기술, 사회적 인식, 관련 정보의 축적, 사회경제활동의 특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해안관리에서 출발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와 지식은 국가의 관리대상이었다. 정보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보기술의 발달로 오픈 액세스 환경과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구조도 재편하고 있다(Cyndey Chandler, 2015, p.14). 우리 정부도 정보관리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2009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정보화사업(국회예산정책처, 2010, p.81)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9개에 이르는 국가정보화 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DB를 구축해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는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에서는 수산, 해운, 에너지 자원 개발, 해양레저관광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공간은 개별 법률, 계획, 국제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서 수집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해양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었으나, 해양의 이용에 대한 정보는 해양환경이나 해양물리 정보보다 부족하며 해양공간의 진단 평가 예측에 이를 활용한 사례 역시 미미한 편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량은 많아졌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정보 분석력은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정보웰빙이란 용어는 좋은 정보를 선별해서 먹어야 좋은 생각과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보웰빙과 함께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은 뉴스 블로그, 사진 등의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구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취합해서 주는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래 해양정보 통합관리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기관 간 이미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연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지연되었다. 해양수산부(2014)는 해양정보관리의 문제점으로 예산 중복, 자료 관리 미흡 및 유실, 저장소 부재로 인한 효율성 저하, 정보 공유 활용 정책(제도) 부재를 지적하였다.
해양공간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은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다양한 가치와 목적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해양공간관리의 복잡성은 해양의 불명확한 경계, 모호한 목표, 인과관계 혹은 누적영향의 불확실성 등에서 야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체계와 참여가 요구된다. 이미 수많은 논문은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선결조건, 필수요건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Shucksmith & Kelly, 2014, Shucksmith et al., 2014, Stamoulis & Delevx, 2015, Strain et al., 2006) 우리나라 해양정보체계는 해양, 수산, 해운항만, 해사안전 등 기능별 목적에 맞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50여 개의 분야별 정보시스템 운영, 대국민 해양정보 서비스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정보구축 및 활용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구축 및 활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 간 자료 공유와 상호운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해양공간관리는 연안관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별 부문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해양활동 간, 해양공간 이용 수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부문별 접근의 배경은 첫째, 외형적으로는 해양공간관리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관리수단 간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안용도해역제, 해역이용협의제, 연안해역적성평가, 해양조사 및 정보 등 각각의 관리수단이 유기적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최희정 외, 2015, p.73). 둘째, 기존 해양정보는 해양환경을 특징짓거나, 개발 이용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위 업무중심의 해양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해양공간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결정지원정보로 활용이 곤란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상의 용도제와 해양공간의 용도제가 도입된 시점을 각각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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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육상 용도제와 해양공간 용도제의 도입 시기를 찾아 비교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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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육상의 용도제 도입 시기와 해양공간의 용도제 도입 시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육상의 용도제는 197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반면
- 해양공간의 용도제는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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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제도의 도입 연도가 명시된 문구를 근거로 선택한다.
- 197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
-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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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1973년과 2009년을 비교하여 육상이 해양보다 먼저 도입되었음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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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육상의 용도제는 1973년에, 해양공간의 용도제는 2009년에 도입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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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연도를 바탕으로 비교 문장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육상의 용도제는 1973년 국토이용관리법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해양공간의 용도제는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육상과 해양의 용도제 도입 시점을 각각 1973년과 2009년으로 파악하여 두 제도의 도입 시기 차이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