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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국내외 수산자원 관리 체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적 규범 및 인증 제도의 확산 doc_id PCY_201705260154562691_1

주제 (main_topic)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국내외 수산자원 관리 체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적 규범 및 인증 제도의 확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선세력과 어업생산량을 토대로 전체 자원상태를 분석 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근해 자원수준은 적정수준의 0.5, 어획노력량 수준은 1.6으로 나타나 1990년대 초에 비해 과잉노력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2004년 이후 어획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근해 주요 어종(45종)에 대해 한・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시점인 1999년 이후의 자원변동에 따른 자원수준과 최근 5년간의 자원상태에 따른 자원동향을 분석하였다. 장기적인 자원변동경향을 나타내는 자원수준은 높은 수준이 5종, 중간수준은 28종, 높은 수준은 5종으로 나타났으며, 단기간의 자원상태를 나타내는 자원동향은 증가 경향 8종, 평형상태 28종, 감소경향 9종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최고어획량을 기준으로 70% 이상 감소한 어종은 쥐치류 등 4종이었으며, 1970년 이후 최고어획량을 기준으로 7만 톤 이상 감소한 어종은 살오징어, 고등어류로 나타나 주요 상업어종의 어획량 급감이 전체 어업생산량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유어업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어획기술이 고도화 되지 않았던 과거에 는 수산자원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여겨지고 어업인의 포획・채취 활동이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는 규제가 형성되지 않고 자유롭게 어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수산자원은 이동성과 무주물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획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주물적 성격에 따른 선취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할 것 같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 해 어획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한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 규제는 “공유(共有)재산적 성격(common property) 또는 자유어업의 문제”에서 그 개입논리가 형성되었다.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또한 이러한 큰 흐름에서 빗겨나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어업인의 어획능력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여기던 시대에는 수산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미약하였다. 하지만 증가 일로의 어획량이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수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953년에는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전체 수산업을 관장하는 법률인 「수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어선 톤수 및 마력수 제한이 197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해안강망어업 및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허가정수가 1976년에 그리고 대형선망에 대한 허가정수는 1978년에 시작되면서 어업별 진입제한이 차츰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3만 톤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차츰 횡보 내지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어획노력량 감소를 위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6년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1999년에 총 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여 대상어종의 어획량에 상한선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어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어업관리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계획이 2001년에 수립되었고,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에 FAO에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CCRF)」이 만들어지고 2001년에 레이캬비크선언이 이뤄진 이후 세계 수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생태계 기반 어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는 점차 강제성이 수반된 규범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제26차 FAO 에코라벨링 소위원회에서 수산물의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가이드라인 채택 당시부터 수산자원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에코라벨링 자체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고, 가이드라인 자체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기술장벽화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수산자원관리 관련 NGO,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에코라벨링을 지속가능한 생산의 모델로 삼았고, 여기에 세계적인 유통기업, 식품 관련 기업, 호텔 체인 등이 동참하면서 지속가능 수산자원 관리 인증은 점차 기술장벽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MSC 인증 수산물의 대부분이 수산자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한 선진국의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FAO 수산위원회(COFI)는 1997년 제22차 회의에서 에코라벨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핵심내용으로 자원관리체계와 생태계를 고려한 어업자원 관리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2005년 3월 제26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해수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적용되는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을 채택하였고, 2009년에 한차례 개정하였다.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잘 관리된 해수면 어획물에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라벨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어업 행동규범, 2001년 레이캬비크 선언, WTO의 규범 및 기타 관계 국제기구의 규범과 일관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후 2001년에는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 및 관련 국제계획의 이행을 강조한 “2001년 해양생태계 내의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레이캬비크 선언(The 2001 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이 채택되었다.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은 1991년 3월에 개최된 제19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책임 있는 어업의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행동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1992년 멕시코 칸쿤에서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책임 있는 어업의 개념을 지지하고 행동규범 작성을 촉구하는 칸쿤선언(The declaration of Cancun)이 채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얼마였으며,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96년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수치와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된 구체적인 원인 두 가지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96년 생산량과 어획량 감소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1996년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96년 생산량이 162만 톤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1996년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2만 톤을 기록한 이후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상 1986년 생산량 정점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1994년 감척사업 시작 등의 흐름은 알 수 있으나, 1996년 시점에서 어획량이 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예: 특정 어종의 고갈, 환경 변화 등)는 명시되지 않았다.

    • 198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3만 톤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차츰 횡보 내지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 1994년부터는 어획노력량 감소를 위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이 시작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96년 생산량 수치는 확인 가능하지만, 어획량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질문 전체에 대해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가 문맥에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199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62만 톤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획량 감소가 본격화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