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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국제적 원칙과 소비자 및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doc_id PCY_201705260154562691_13

주제 (main_topic)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국제적 원칙과 소비자 및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소 비자 리포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리포팅은 주로 불법어획물에 대한 신고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즉 불법어획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혹은 수산자원관리 소비자 옴부즈맨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단속이 힘든 재래시장 및 소규모 판매점을 중심으로 시민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규칙(고시)으로 2009년 8월에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수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수산업법」 또는 「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어업 행위 또는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후 동 규정은 2010년에「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 명령 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그 명칭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업자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몇 가지 일 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 및 어업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업자원이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및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장기적으로 어업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과도한 어획능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획노력량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양식업 개발, 연안지역관리, 국제교역과 관련해서도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위배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레이캬비크 선언(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은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이행을 촉구하고, 효과적인 어업관리 조치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어업 외 활동이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며,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캬비크 선언에서는 생태계 자원의 효과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자원관리에 해양생태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인류의 식량안보 및 개도국의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책임 있고 지속적인 어업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고려사항을 어업관리에 통합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주요 선언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 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도한 어획능력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기술과 규제수단을 타국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촉진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의 인증에 있어서 소비자나 생산자의 참여 유인이 타 인증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기농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의 경우는 소비와 함께 그 혜택이 즉각적으로 소비자에 돌아가지만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수산자원이라는 점이다. 즉 수산자원의 증가가 직접적인 혜택인 것이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증가는 하와이 주민의 북극곰 살리기 운동 등 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어종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산자원이 증가하면 결국 생산자인 어업인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 증가로 인해 해당 어종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종 혜택은 결국 소비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더욱이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가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규범화 경향마저 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행동의 주체인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로는 ‘에코머니’와 같은 환경포인트 적립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에코머니 제휴 매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제품 구매 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는 이미 수산물을 취급하는 국내의 여러 대형마트에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 관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포인트의 적립 또한 지속가능 수산물 과의 연계가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또는 해당 수산물 등과 연계하여 환경포인트 적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와 관련한 참여 유인책으로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직불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휴어제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농업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친환경 직불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WTO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속가능 직불제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획노력량을 삭감하는 경우,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업인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여 어획노력량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단기적인 어업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직불제를 통해서 이를 보전하는 것이 어업인의 참여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일반 고려사항, 용어, 에코라벨을 위한 최 소한의 실질적 요건 및 기준, 절차 및 제도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최소한의 실질적 요건 및 기준은 어업에 대해서 에코라벨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관리시스템, 생태계 고려, 방법론적 측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절차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제29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내수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해수면 어획 수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목적 및 전체적인 구성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대표적인 관련 이론으로는 순응이론 및 규제 다원주의가 있다. 먼저 규제순응이론과 관련하여 순응과 규제순응의 개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응(compliance)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정해진 정책 또는 지시사항 및 제도에 대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이 유기농 인증과 달리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혜택 구조가 유기농 인증과 차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기농 인증과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혜택 대상을 비교하는 정보를 추출한다.

    • 유기농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의 경우는 소비와 함께 그 혜택이 즉각적으로 소비자에 돌아가지만
    •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수산자원이라는 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 혜택이 무엇인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수산자원이라는 점이다.
    • 수산자원의 증가가 직접적인 혜택인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기농은 소비와 동시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만, 수산자원관리는 혜택의 대상이 '수산자원' 그 자체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수산자원의 증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기농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은 소비와 함께 혜택이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수산자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기농 인증과 같은 품질인증은 소비와 함께 그 혜택이 즉각적으로 소비자에 돌아가지만,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직접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수산자원 그 자체의 증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