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세안 주요국의 수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과 한국 수산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및 시사점 doc_id PCY_201705260156560361_5

주제 (main_topic)
아세안 주요국의 수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과 한국 수산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말레이시아에서 외국 국적어선은 EEZ에서 어획 및 어획 시도, 심지어 조사 연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서면 승인 없이 말레이시아 조업 수역 또는 어항에서 모든 어류, 연료, 공급품의 하역 또는 양륙, 환적이 금지된다. 특히 다랑어 어업과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설립 시 현지 지분요건(local equity requirement)이 부과될 수 있다. 필리핀은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식량안보, 빈곤완화, 사회평등, 소득향상과 수익성, 글로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내국민대우’ 및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바이오연료 작물의 생산 및 원양 어업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기타 조건의 경우 외국자본이 최대 40%까지 허용된다. 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경우 외국인은 등기 자본 금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내각의 승인 및 상무장관의 허가가 요구되는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태국 국적 또는 법인이 외국법인 자본의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태국 임원의 수가 총 임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운영 착수를 위한 최소 자본은 3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어업과 양식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다랑어 심층 가두리 양식과 토착종인 스피니랍스터 양식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등기자본금의 51%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등기자 본금의 50%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법(1999)에 따른 사업개발부 기관장의 허가 및 외국인 기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 또는 투자진흥법(1977)에 따른 진흥 또는 산업단지 공단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운영 착수에 사용되는 최소 자본으로 3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등이다. 베트남은 수산분야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분야를 특정하고 있다. 즉, 어망 제조, 내수면 어업, 해면 어업, 산호 및 천연진주 채취, 그물 및 어망실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어선 유지 및 보수, 내수면 어업 관련 서비스, 양식 및 수산가공품의 검역·품질관리 서비스, 수산물의 가공 및 보존 관련 서비스, 수산물 가공통조림 서비스이다. 수산물 가공 및 수산물 통조림 제조의 경우 원재료 및 기술 조건을 따르고, 합작투자 형태를 취해야하며 베트남 정부가 규정하는 국산 원재료, 기술, 환경, 품질에 관한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하는 베트남 EEZ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선 관련 서비스, 어선 임차 및 어선원 고용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의 EEZ에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수산 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구, 기존의 합작 투자회사 또는 미얀마의 민간 기업과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수산축산부 산하의 수산부서와 논의한 뒤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와 무역위원회(Trade Council)를 거쳐 내각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에 대한 내각의 승인이 이뤄지면 MIC가 투자에 대해 허가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면허를 취득하여 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어업 이외에 미얀마 정부가 규정하는 수산업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선상에서의 어류, 갑각류, 연체수생동물의 가공과 관련한 서비스, 해양 생물의 이용, 내수면 어업의 이용과 관련 서비스 등이다. 마지막으로 검역, 양식 및 가공 제품의 품질 관리, 사료,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공급 서비스도 수산업 관련 서비스에 포함된다. 한편 대아세안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는 과거 원양어업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00년 초반까지 투자액이 증가하였으나 EEZ 입어 금지가 확대되면서 수산가공, 양식, 유통분야 등으로 투자가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기업의 투자 및 현지화는 일부 기업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현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아세안 현지에서 생산하여 역내로 수출하거나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단독투자에 따른 소규모 투자, 정보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현지화의 어려움, 아세안 단일 시장을 활용한 투자 연계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EC 출범으로 아세안의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교역 확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역외국인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관세와 같은 차별적 시장접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아세안 역내에서 교역이 이뤄질 경우에는 관세 철폐, 수산물 위생 검사의 상호인정, 통관 기준의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세안에서 수산물을 수집,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세안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적용받는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세안 단일 시장이 가지는 유리한 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시장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이에 기초한 민간 분야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은 국내외 수산물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향후 아세안 시장의 활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응답업체는 아세안의 경제통합으로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교역 확대 및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망 투자 분야는 수산가공과 유통・물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응답 업체는 아세안의 수산원료 확보, 값싼 노동인력 활용, 간소화된 통관절차 등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점을 활용하여 제3국의 해외 시장 수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세안에서 수산물의 생산・가공 후 중국, 미국 등 거대 수산물 소비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단일 시장의 이점을 활용한 수산물 생산 거점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의 수산물 생산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다국적기업의 식품가치사슬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태국에서 어업과 양식업을 운영할 때 요구되는 태국 지분참여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태국의 어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태국 측 지분참여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태국의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지분 요건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어업과 양식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참여가 요구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어업과 양식업의 지분 비율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어업과 양식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참여가 요구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지분참여가 50% 이상이어야 함을 파악한다.

    • 어업과 양식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참여가 요구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태국에서 어업과 양식업을 하려면 50% 이상의 태국 지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 이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어업과 양식업의 경우 50% 이상의 태국 지분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