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1999년)와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선 2000년 전후였다. 2002년 개최된 제2차 고령화에 관한 국제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 5월) 등은 한 정책적 관심의 구체화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노인의 양적 증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높아진 정책적 관심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이어져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기본계획이 수립‧실천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정책 대상자로서의 노인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고령화라는 현상에 대한 관심에 무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가는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내재적인 동기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비의무적인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 Parker(1971)는 여가를 정의하면서 여가는 생리적 필수 시간과 노동 시간 등을 제외한 잔여 시간(Residual)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정하는 규범론적 정의(Normative)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사회가 어떤 여가활동을 중요시하는가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이소정 등, 2007). 여가 개념이 매우 폭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가 또는 여가활동의 정의와 유형 분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다. 여가는 다층성을 갖는 단어로, 휴식이나 기분 전환과 같은 소극적인 행위부터 다시 일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교양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김광득, 2008). 따라서 여가활동은 소극적인 행위부터 적극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스펙트럼이 넓은 활동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가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관련한 법적 규정 또한 그 범위가 상이하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참여라는 개념하에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여가·문화 및 사회 활동의 장려와 평생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표 아래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고령 친화적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및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여가활동은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레저‧스포츠‧취미‧교양 활동, 오락 활동과 더불어 자원봉사, 학습활동을 포함한다(이석훈, 송강영, 김재운, 2008). 유사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2013)는 여가활동을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는 여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가는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이며(제3조).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초한 문화예술, 관광 기본법에 따른 국민 관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가시설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 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 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나타난 여가는 휴식이나 기분 전환과 같은 소극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다. 더불어 본 법은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어서 잔여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법 제14조의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의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이 언급되고 있다. 반면 평생교육법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에는 노인에 대한 특화된 언급이 없다. 즉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부처의 관련법은 노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거나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어 노인 전체 인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살펴보면 노인여가에 대한 규정과 초점이 명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36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인데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지원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노인복지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여가 중 적극적인 여가활동에만 정책적 초점이 있고 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여가활동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인 경제활동 수요 대비 부족한 사업 규모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도출되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노인은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충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근로 조건 및 내용의 다양화 및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연계 및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적으며 우리 사회의 재정적 능력에 비추어 보아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단해 본 결과 아직 미충족 욕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는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현 세대 노인의 생애사적 경험 때문에 개인의 욕구 자체가 없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노인의 욕구가 발현될 때를 가정한 적극적인 방향성 정립이 요구된다. 다양화하고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참여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만으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간의 역할이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른 퇴직으로 50대 노동인력이 전직이나 이직을 통한 하향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충분한 노후소득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70세를 넘는 등 노인이 되어도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고령자 경제활동지원정책은 고용과 복지로 이원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15세에서 65세 미만 인구를 중심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에 제정되어 이듬해 7월에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정년 연장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상시 300명 미 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법이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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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명시된 여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법적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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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여가 정의와 노인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여가는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이며
-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초한 문화예술, 관광 기본법에 따른 국민 관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본 법은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어서 잔여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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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여가의 구체적 범위(문화예술, 관광, 체육, 생활체육)와 노인에 대한 관점(사회적 약자로서의 잔여적 접근)을 근거로 선택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초한 문화예술, 관광 기본법에 따른 국민 관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으로 규정
-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어서 잔여적 접근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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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여가의 범위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생활체육을 포함하며,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어 잔여적 접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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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여가의 범위와 노인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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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는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초한 문화예술, 관광 기본법에 따른 국민 관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및 생활체육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은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잔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를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으로 규정하며,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잔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