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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논란과 운영 체계, 그리고 노인 복지 및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와 사업 유형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19

주제 (main_topic)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논란과 운영 체계, 그리고 노인 복지 및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와 사업 유형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즉,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노동)인가, 자원봉사(혹은 시민서비스)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인가, 일자리라면 참여노인은 근로자인가,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적용은 어떠해야 하나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책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정책에 포함되면서 노인빈곤 대책인 동시에 노인고용 정책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즉 말 그대로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의 사업 내용이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근로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사업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사회보험 전산 통합이 돼 사업수행기관에서 고용보험료(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지은정, 2015, p.91). 이상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이 근로인가 혹은 자원봉사인가 등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 내용에 ‘일자리’라는 사업 명칭을 부여하여 시작하였으며, 이후 일자리 성격에 맞는 사업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자원봉사와 유사한 사회공헌형 혹은 공익형 활동에 치중해 왔기 때문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2015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재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회활동으로, 소득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은 근로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 명칭의 변경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도 일부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업 도입 초기의 목적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활동이 자원봉사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지은정 등(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이 자원봉사활동과 유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수준이 낮아 다른 유급 자원봉사와의 차별성이 적어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가 유사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이나 재능나눔 활동 내용은 일반 시민에 의해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활동을 하지만 어느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다르고, 이로 인해 순수한 무급 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남기철, 2011, 2012; 지은정, 2012 재인용 pp.34-38).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이후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노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2008년 3.9% → 2011년 10.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자원봉사 참여노인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 간의 부정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지은정 등, 2012).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제23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참여 가능하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지만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파견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 자로서 사업 특성에 적합한 노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기반으로 경력(전문성), 세대주 형태(노인독신가구, 경제무능력자 동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적극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생활비 혹은 용돈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을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약 90%(2015년 기준)에 해당되는 공익활동 참여자 주요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권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선발 기준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있어 저소득 노인일수록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최소 30명) 운영할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선정 기준은 1) 노인 참여적합성 및 노인 고용 비율 2) 시장 및 수요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 3) 일자리 및 소득창출 효과 4) 대응투자 규모 등이 있으며, 일반 공모를 통해 컨설팅,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 유형은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모기업연계형, 그리고 시니어직능형으로 구분된다.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은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며, 모기업연계형은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유형이며, 시니어직능형은 퇴직 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1981년 3월 노인능력은행 설립 및 운영에서 시작되었으며, 1997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 70개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전국에 248개의 취업지원센터를 발족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본부, 광역 취업지원센터, 지회취업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취업지원본부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 취업지원센터는 시‧도 단위의 노인 취업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관할 지회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회 취업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 노인 취업 상담, 알선, 취업 등을 담당하고, 노인인력 수요업체 발굴 및 관리, 취업자 사후관리 및 재취업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노인 돌봄 정책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비와 유료 시설의 등장이다. 무의탁 빈곤 노인 이외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보호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점차 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보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의 가족이 등장하여, 노인의 주거 또는 보호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형태인 실비와 유료 시설이 나타났다. 또한 실버 주택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주택’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의 기능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 유형으로서 기존 복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는 달리 민간 영리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사업 도입 초기와 2015년 이후에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업 도입 초기와 2015년 이후의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업 도입 초기의 목적과 2015년부터 변경된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업 도입 초기의 목적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 2015년부터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시점의 목적을 명시한 문구를 근거로 선택한다.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입 초기는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반면, 2015년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으로 목적이 전환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가 목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으로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 도입 초기에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및 제공하여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업 도입 초기와 2015년 이후의 목적을 각각 추출하여, 소득보장 중심에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