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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5

주제 (main_topic)
노인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 의료시설이 도시화되어 있다는 점,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경우 이동성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은 노인 보건의료에 있어 계층적 문제와 접근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인구에 비해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의료 수익이 보장되는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중진료권 기준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고,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최대 2.3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의료 자원 분포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농어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p.515). 또한 농어촌의 경우 공중보건의료 영역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 의료 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점, 의료 시설 낙후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 더욱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4-5 참조).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큰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층에 따른 건강과 의료 이용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인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7.5%에서 70.6%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5. 18일자). 향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인 의료비 지원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보험 성격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체계가 건강보험제도인데, 노인 빈곤 및 건강 약화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의료적 보장성 확보라는 방향을 가지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도입된 노인 본인 부담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정액제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기준액 내에서 1500원 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인 2001년만 해도 대부분의 노인 진료비는 정액 구간 이내였지만 매년 진료비 상승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복합 질환을 갖는 노인 질병의 특성상 현실적인 혜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층에 대한 외래 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액제 적용 구간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계현, 2013, p.50). 한편, 노인 진료비 급증의 한 요인으로 노인의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지적이 있다. 물론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완화는 노인 의료 이용률을 높이고,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손실 보전을 위한 서비스 강도를 확대, 비급여 서비스 개발과 같은 행태의 변화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신영석 등, 2013, p.29).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병, 사고 등 각종 건강 위험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 진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정액제를 실시했고, 2000년 외래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65세 미만 환자의 의원급, 약국 진료비를 30% 정률제로 전환하였는데, 본 시기에도 노인의 외래 진료비는 15,000원 이하 1,500원 정액제를 유지하여 2016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 건강이다. 2012년부터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는 완전 틀니, 2013년에는 부분 틀니, 2014년에는 임플란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연령 기준을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비용 및 대상자에 있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2002년~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연평균 10.3% 증가한 데 비해, 약품비는 12.2%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필요 이상의 과다 처방 등 비합리적 처방 행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국내외적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려는 전략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는 항생제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약물 오남용 형태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 나타나고 연령별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전문 지식이 없는 보육 교사의 부적절한 투약(용량 미준수 등), 청소년의 경우 두통약을 학교 결석약이나 불법 스테로이드 몸짱약으로 사용, 노인의 경우 고혈압, 전립선 등(만성질환) 약과 영양제 등을 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는 질병의 유무 이외에 기능 상태 측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능 상태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ADL: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Instrumental Ativities of Daily Living)의 수행 능력을 통해서 기능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립률은 2004~2014 년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지만,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향후 예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기능상의 장애는 없지만 고령화와 만성 질병의 장기화에 따라 질병의 추가적인 발생이나 기능 장애 출현의 전단계로서 노인병 증후군 발생의 위험 요인에 있는 허약(Frailty) 단계의 노인 상태에 대한 파악과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인 건강 정책은 질병 위주의 완치 및 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능이 약화된 중간 단계에서의 회복 및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능 장애의 고착화로 장기요양 상태 전환에 영향을 주어 장기요양비용의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선우덕, 2014). 따라서 향후 노인건강 정책에서는 기능의 회복 및 재활, 기능 장애의 예방적 측면과 같은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 건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바탕으로 한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여기서 노인 건강 정책의 범위는 노인 건강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요양의 보호 지원 영역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및 보건복지서비스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의 구강 건강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의 구강 건강(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구강 건강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연령 기준 및 시기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부터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는 완전 틀니, 2013년에는 부분 틀니, 2014년에는 임플란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2015년부터는 연령 기준을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초기 적용 연령인 75세와 이후 변경된 연령인 70세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 2015년부터는 연령 기준을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 이르러 대상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확대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기에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70세 이상으로 조정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70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인의 구강 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