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육원은 보호를 요하는 영아(만 1세 미만)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04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보육원에서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보건상의 이유로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시설 수는 133개, 정원은 3,872명이다.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설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안정된 생활 환경 확보 및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영아를 포함), 학대받는 아동, 그 외 환경적 이유로 양육 및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보호하고, 퇴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그 외 자립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종래의 양육 및 보호뿐만 아니라 자립 지원을 명확히 하였고, 명칭이 양육 및 보호 시설에서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설로 개정되어 허약아 시설이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설에 통합되었다.
요보호아동이란 사회적 양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 구류, 질병 요양, 경제적 이유로 인한 양육 곤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자의 애정으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동 중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보육원,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하는 것, 양부모에게 위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친조부모, 외조 부모에 의한 양육 형태인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 등이다. 2015년 현재 총 10,706 위탁가정에 13,728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다, 이 중 64.9%는 대리양육가정이고(아동: 9,127명), 친인척위탁가정은 27.3%(아동: 3,556 명)로 그 다음이고 일반 위탁가정은 가장 적은 7.8%(아동: 1,045명)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가정위탁된 아동에게는 양육 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월 12만 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등록금으로 1인당 3백만 원 이상, 상해보험료 1인당 연 7만 원, 심리치료비 월 20만 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정위탁은 보호의 전문성에 따라서 일반가정위탁과 전문‧일시가 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이다. 전문가정위탁의 대상은 2세 이하 아동이거나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전문위탁부모는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 및 의료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다.
전문가정위탁은 치료상 가정위탁이라고도 불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양육하고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다. 전문가정위탁은 전형적인 가정위탁보다 비용-효율측면에서 긍정적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전형적인 가정위탁(traditional foster care)과 치료상의 위탁가정(treatment foster homes)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집단에게 두 가지 분명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치료상의 위탁가정(treatment foster homes)은 거주식 치료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s)의 대안으로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율적인 치료기술을 결합하여 좀더 제한적인 육아와 개별화된 가정 환경에 관련 있다. 반면에, 전형적인 가정위탁은 아동의 가정 외 배치를 요구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육아를 제공한다. 이는 전형적인 가정위탁으로 주된 배치 목적이 아동의 보호에 있다.
전문가정위탁에서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정위탁은 1970년대 중반에 기관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배치(placement)하는 대안으로 나타난 모델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행동적인 요인들로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치료상의 위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전문가정위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최근 아동복지 서비스 시스템인 전문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전통적 가정위탁 서비스의 위기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정신 건강 개입 부족으로 개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각한 심리 행동 장애와 관련된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대안적인 아동정신 건강 서비스를 최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전문가정위탁 프로그램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위탁, 아동에게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양부모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자로, 도도부현 지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 상담소는 수양부모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을 수양부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양부모제도는 가정에서 양육이 힘든 아이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를 가진 가정 환경을 보장을 함으로써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아동복지시설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 수양부모 제도는 크게 개정되어 종래의 수양부모(양육 수양부모)에 새로운 전문 수양부모, 단기 수양부모, 친족 수양부모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4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장과 동일하게 수양부모도 위탁 중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감호, 교육,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위탁의 유형 중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육 형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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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가정위탁의 유형 중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형태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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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가정위탁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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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양육 형태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친조부모, 외조 부모에 의한 양육 형태인 대리양육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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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서 질문이 요구하는 양육 형태의 명칭을 확인한다.
- 친조부모, 외조 부모에 의한 양육 형태인 대리양육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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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이 '대리양육 가정위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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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리양육 가정위탁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정위탁의 세 가지 유형 중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형태를 명시한 문구를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