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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및 학대 대응을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아동 보호 체계 및 개입 방안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12

주제 (main_topic)
아동 복지 및 학대 대응을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아동 보호 체계 및 개입 방안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동 복지에 관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기대되는 것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돕고, 또한 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요보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는 전문적 태도와 그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상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종사자 스스로 책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상담소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고, 일시보호나 친자분리 등의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는 아동상담소의 책임자로서,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면 아동의 생사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소장은 이렇게 중대한 권한 행사의 최종 판단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업무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사례를 다루는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안내서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는 종사자는 추가적인 훈련을 완료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훈련된 사회복지사 교육은 7학기 이며 첫 번째 학기 동안 아동 관점과 아동 관련 조약에 대한 소개를 배운다. 방임아동에 대한 지식 이 전 과정에 걸쳐 통합되어 있으며 두 번째 학기에는 관련 법령들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 학기에는 아동과 학대와 관련된 선택 과정이 있다. 확장된 훈련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국에서 BBIC시스템을 교육한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아동보호 체계는 민간의 역할이 주를 이루어져왔으며(박세경 등, 2005),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가족 보존의 가치를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경우, 두 곳 모두 아동학대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및 그 외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후의 조치가 달라지게 된다. 즉, 시정촌의 업무 범위는 학대 신고 사례가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촌에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만일 긴급을 요한다면 아동 상담소에 송치하는 것까지인 반면, 아동 상담소는 일시보호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시정촌에서도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여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방지법 8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그러한 취지를 아동 상담소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종 판단은 아동 상담소에서 하게 된다. 시정촌은 아동 및 임산부 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및 전화에 의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에 대한 내용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접수한다. 그 중 학대 상담에 관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리해야 하고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을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에서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이라고 의심되는 아동’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신고한 내용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신고 결과상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은 크게 가정 내 보호와 가정 외 분리보호로 나뉘는데, 가정 내 보호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가족에 대한 지원의 한계로 인해서 재학대의 위험이 크다. 가정 외 보호의 경우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이 별로 없어서 아동은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평생 학대의 트라우마에서 살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이 구조적 결손과 기능상 약화로 인해서 많은 아동이 방임 상태에 있다. 아동이 방임에 오래 노출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무너지게 되고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주 심각한 방임 상태가 아니면 학대로 판정되지 못해 공적의 개입이 어렵고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뚜렷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부모의 전적인 생활 변화나 가족의 기능 회복 등 매우 근본적인 요인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에 비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적 개입의 한계가 있다. 정서학대가 심각한 아동학대의 유형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형사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서학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 40.7%(7,197건)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정서학대에 해당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가 아동학대 신고 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를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의 신고 대응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경우, 두 곳 모두 아동학대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및 그 외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 담긴 부분을 선택한다.

    • 필요에 따라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및 그 외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기관이 아동학대방지법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수행하는 조치임을 확인한다.

    • 두 곳 모두 아동학대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및 그 외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통 조치는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아동 면담 및 안전 확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동학대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 직원, 및 그 외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정촌과 아동 상담소가 아동학대 신고 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조치에 대해 문맥에서 명시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결합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