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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정의,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2

주제 (main_topic)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정의,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강요 등을 행하여 정서적 위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는 심리적 학대 혹은 정서적 방임으로도 표현되며, 이는 주 양육자의 학대나 보호의 철회(omission)로 아동이 자신이 쓸모없거나, 결점이 있으며, 아무도 본인을 원하지 않고, 위험에 처하거나 본인의 존재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사례로는 언어폭력, 아동을 내쫓거나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 등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동의 없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혹은 성적 행위에 대한 노출 상황을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사례로는 아동과의 성교나 유사성행위, 성적 추행,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아동 관찰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노출, 아동을 성매매시키거나 아동에게 성매매를 매개하는 것, 매춘, 포르노, 인터넷 및 기타 성적 착취에 아동을 이용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3.6%(3,175건)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성학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학대 유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고 경찰에 직접 신고나 성폭력 상담소, 여성 상담소 등으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대 유형과는 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는 과소 집계 되는 경향이 있다.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 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아동을 버리는 유기 행위 등을 말한다. 방임은 가장 흔한 형태의 학대이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는 형태이다. 미국의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 연차 보고서에서는 방임을 정의할 때 이러한 현상이 빈곤에 의해만 발생된다면 방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Pecora와 그의 동료들(2009)은 방임을 ‘주 양육자가 재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연령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 동방임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개입 방법이 결정된다. 방임을 명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방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모 및 아동의 자기 평가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동을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임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서 질병,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혹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에서는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적 방임으로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등이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로 아동을 병원, 시설이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떠나는 것 등이 있으며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베이비 박스가 대표적인 영아 유기 사례이다. 조춘범과 이현(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신체학대를 경험한 경우 청소년기에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아동기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공격성은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아동기의 신체학대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이 아동기 부모에 의한 신체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게는 공격성 등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임선아(2015)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소득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모두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다만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포함하는 방임의 경우 우울에만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연구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확충, 종사자 확충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족 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 잘못된 훈육 등에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원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대의 발생과 재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원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지역사회 자원의 불충분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나 학대 행위를 더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취약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또는 방임을 한 가족의 경우 다음의 주요 3가지 체계를 통해 법적인 규제를 한다. 첫째, 아동학대와 방임을 한 부모는 형사법에 의해 기소된다. 둘째, 아동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과거력이 있는 빈곤가정에서는 복지 체계를 통해 개입을 한다. 셋째, 현재 복지 체계에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하며 가정 생활을 규제한다.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있거나 부모가 아동 보호의 목적으로 사회 서비스 기관과 적절하게 협조할 의지가 없는 경우 법정행위가 고려된다. 구체적으로 사법 체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후 법정 행위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한부모, 양부모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병원 생활 등으로 인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이다. 둘째, 치료가 필요하고, 법적 명령이 부여될 경우이다. 셋째, 부모가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생활상 위협을 간과할 때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선아(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각각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임선아(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이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임선아(2015)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임선아(2015)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소득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모두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다만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포함하는 방임의 경우 우울에만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학대 유형별(정서적/신체적 학대 vs 방임) 영향력(공격성/우울)을 구분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모두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포함하는 방임의 경우 우울에만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유형에 따른 공격성 및 우울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분류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두 요소 모두에 영향을 주지만, 방임은 우울에만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포함하는 방임은 우울에만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선아(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임은 우울에만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