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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인권 옹호, 사회 통합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와 서비스 현황 doc_id PCY_201706020121485891_17

주제 (main_topic)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인권 옹호, 사회 통합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와 서비스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트리에스테의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는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res, CMHC)에 중점을 두고 구축되었다. 트레에스테 정신건강서비스의 핵심인 CMHC는 정신병원 입원을 줄이고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회복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트리에스테 정신건강국(DMH) 산하에는 4개의 CMHC(Community Mental Health Centres)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CMHC는 약 60,000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다. 주7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4~8개의 병상을 제공하고 있다. 권리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는 장애인, 아동, 노인, 시설수용자,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등의 학대, 유기, 방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리를 보호 및 옹호하는 것을 뜻한다. 권리보호 및 옹호체계는 권리옹호 법률, 권리옹호기관, 권리옹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퇴원 및 처우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두 법률은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정신보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등의 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의사결정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제도모델이 많지 않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원칙은 이미 확립된 원칙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장애인인권규범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생노동성의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에서 「지원을 받은 자기결정, 즉 자기결정 자체를 지원하고 가능한 한 본인의 법정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맥락에서 「자기결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논점을 제기하였다. 이 논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결정지원의 내용이다. 자기결정에는 충분한 선택, 충분한 정보, 알기 쉬운 설명, 그것들의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결정지원이 필요한 이유인데, 이는 자립생활의 이미지의 확립과 함께 자기주장(self-advocacy)이나 잔존능력의 활용(empowerment)을 위한 자기결정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 및 접수, 조사 및 심의의결, 통보 등의 진정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년 정신보건시설에 입소 혹은 이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구금 또는 보호와 관련한 인권침해 상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진정사례로 다수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를 거친 사례들로는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동의입원 절차 진행, 거주시설의 폭행과 강제노동, 거주시설의 응급체계 미비, 정신병원의 의료조치 미흡, 정신병원으로의 강제이송 방조 등 다양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모든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을 권리옹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 스스로 권리옹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옹호절차 활용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제기되면 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제30조~제31조),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해당 정신보건시설에 명령해야 한다(제33조). 또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지한 경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계속입원에 대해 서면심사를 위주로 하며 월 1회 개최되는 회의에서 모든 계속입원심사사례를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절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해서는 상설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계속입원 심사 이외에 퇴원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청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2014년 말 현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총 심사건수는 73,562건이며, 이 가운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의 계속입원심사가 71,971건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정신건강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6)은 정신건강증진을 강조하면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의 정책과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예방적 측면과 사회심리적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 함의를 지닌다. 정신건강종합대책(보건복지부, 2016a)의 전체적 구성을 보면 핵심 가치로 국민정신건강증진,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중독 자살의 사전 조기발견을 제시하였다. 4대 정책목표로는 국민정신건강증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폐해 최소화,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요양 후에 장애평가를 통해 장애등급을 인정받으면 보상일시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후에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중독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일정기간을 요양한 후(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도 신체적 활동기능이나 정신적 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과 근로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평가를 거쳐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인정받으면 보상 일시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정신장애인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권자로 지정되려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고, 장애인 본인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56.3%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한 정신장애 1급, 2급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정부가 규정한 소득인정액 미만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현재 31,533명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신청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해야 하는 절차와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속 절차와 명령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심의 절차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 신청이 제기되면 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해당 정신보건시설에 명령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행동 단계인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와 '시설에 대한 명령'에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해당 정신보건시설에 명령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신청 접수 후 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과정을 거친 뒤, 그 결정 사항을 시설에 명령하는 인과 관계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정신보건시설에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명령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 등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명령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