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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020146065341_10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평생교육 면담에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평생교육 강사들의 장애이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요즘은 특수교육에서도 교사들의 장애영역별 전공을 폐지하여 유형별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평생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만 있어도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나 그러한 예산 배정이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처음부터 평생교육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학령기 교육에만 열중한 부모나 당사자들의 경우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제공자로 특수교육교사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특수교육 전공자들은 학령기 교육에만 머물려 할 뿐 평생교육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학교 이외의 다른 분야 교육에는 진입을 꺼리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통합적 개념의 교육환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학령기 전후 교육환경에 적용되면서 수업에의 접근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통합교육이 주도적인 장애인 교육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완전한 통합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학령기 교육기관의 교유과정의 경우 통합교육의 변화를 어느 정도 선도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교육환경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사교육 영역이나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의 통합교육의 실천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 평생교육의 틀에서 분리된 채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일부 단체의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욕구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학령기에 하던 교육을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기능들도 계속 반복하여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경험하거나 익히지 않아 모르는 상황들 즉,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학교 밖의 지역사회 여러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일반 성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또는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혼자서는 실패 확률이 높은 과제들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제공자는 그들의 교육적 특성을 알고 교육과정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인 중증중복장애인의 교육 참여 배제 문제 또한 심각한 형편이라고 한다. 단순 발달장애인에 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그 외의 복지기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기 일쑤다. 많은 복지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수요자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공격행동을 갖고 있으면 받기를 꺼려한다. 즉, 대상을 선별한다. 읽기사정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루어졌고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는 다운증후군 청년이 광범위한 범위의 읽기기술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욕구의 어떤 영역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욕구의 주요역영은 이해력 즉, 의미의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읽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다운증후군 청년들은 대부분 단어와 본문을 부호화할 수 있는 반면, 교재를 읽은 다음 중심 생각을 발견하고, 맥락을 통해 읽은 단어를 회상하는데 큰 어려움을 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전략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읽기를 위해 이용된 교재는 광고 자료・잡지・연구자료・참고도서・웹 페이지・통속소설・신문기사・짧은 이야기 등이다. 이러한 교재는 학생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스포츠・올림픽・음악・영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셋째, 전환 기능을 가진 전달체계로서의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더 전문적인 걸 배워서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은 지금까지 학령기를 공부해 오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운 것처럼 그 다음 단계(성인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학령기를 끝낸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절벽에 서고 마는 것이다. 장애를 안 가진 사람이나 다른 여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눈치껏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해서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긴 하겠지만, 나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며 깨닫고 또 자기가 찾아서 배우고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문제해결력의 차이로 성인기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마치 학령기 교육처럼 현 단계를 강화하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익혀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성인 장애인은 계속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배우는 주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학습 지원자도 강사에서 자원봉사자로 바뀌었으며, 자원봉사자로부터 시민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와 지원자의 관계도 ‘지도’에서 ‘지원’으로, ‘지원’에서 ‘함께 배우기’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 지적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은 레크레이션이나 여가와 같은 복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으나, 1993년 생애학습분과회의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평생학습을 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동창회 성격으로 실시된 장애인 청년학급은 장애인 본인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본인활동(발달장애인 자조모임)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민관, 기타 사회교육시설 및 대학 등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이용자들은 50.8%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누구와 함께 해도 상관없다(28.1%)거나 장애인들과만 하기(15.8%)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간으로는 ‘오후 만’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40.1%이며, ‘저녁 시간’ 21.5%, ‘종일’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20.0%를 차지하고 있음(반면에 ‘오전’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18.4%로 나타나고 있음). 이용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직업 능력향상교육’으로 19.7%이며, ‘문화예술교육’이 18.7%로 그 뒤를 이었음. 또한 이용자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으로 20.0%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기타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감각장애 이용자들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교육제공자로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현재 이들이 평생교육 분야에 진입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제공자 유형과 그들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적절한 교육제공자와 현재의 교육 제공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제공자로 특수교육교사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 현재 사회복지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필요한 교육제공자가 '특수교육교사'임을 명시한 문구와 그들이 진입을 꺼리는 이유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교육제공자로 특수교육교사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 특수교육 전공자들은 학령기 교육에만 머물려 할 뿐 평생교육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학교 이외의 다른 분야 교육에는 진입을 꺼리고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필요한 대상은 특수교육교사이며, 이들이 진입을 꺼리는 이유는 학령기 교육에만 머무르려 하고 학교 이외의 분야(평생교육, 장애인복지관 등)로 나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육제공자는 특수교육교사이며, 이유는 학령기 교육에만 머물려 하고 학교 이외의 분야 교육 진입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참여가 절실한 교육제공자는 특수교육교사이다. 이들이 진입을 꺼리는 이유는 학령기 교육에만 머물려 할 뿐, 평생교육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학교 이외의 다른 분야 교육에는 진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교사의 참여가 필요함을 파악하고, 이들이 학령기 교육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학교 밖 교육 분야로의 진출을 기피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