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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적 평생교육권 보장과 체계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020146065341_12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통합적 평생교육권 보장과 체계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환계획과 지역사회 자원 분야에서는 장애청년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개개인의 흥미・선호도・요구의 초점과 가족의 가치・ 선호도・문화에 기초를 둔 전환, 장애청년과 가족 및 전환팀 간에 전문적인 연계를 만들고 가족들에게 동일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에 관한 서비스의 협력, 학교지역 간의 협력, 카운티, 조직들에서 기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체계수준 등 에 관한 연구 등이다. 따라서 NCSET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중등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고용과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가적으로 주와 지역의 조직과 개개인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중등교육과 전환뿐이 아닌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확장하여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족지원과 더불어 좀 더 다양한 지원내용으로 국가의 각 부처에서의 지원내용을 통합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흩어져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개인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에는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및 대학의 프로그램이 특화된 곳도 많아,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합리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어서 사회통합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도 또 하나의 분리된 교육을 낳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 야학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성인장애인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보다 사회통합적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형태의 환경과 운영기술을 개발했으면 한다. 또한 장애인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과 연령별 지역별 욕구가 고려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연령별 지역별 욕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내용의 평생교육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생애학습은 생활의 향상과 직업상의 능력향상, 자기충실을 목표로 하여 각자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해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며 생애 전체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 속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 활동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취미,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속에서도 생애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원칙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생애학습은 비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도 ‘자립’, ‘협동’, ‘창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무교육 이후의 성인 장애인들에게 동일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생애학습이 시행되고 있다. 면담참여자들 중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학령기 이후 지속적인 전환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상교육 수준에서 국가 및 사회적 책무성이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희망하였다. 또 장애인(특히,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 이은 2단계 교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 사회생활 등 모든 통합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맞춤형 내지는 개별화교육 개념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만으로는 여전히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힘들다. 현재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 프로그램에 평생교육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그 참여기회를 넓혀야 하며, 지금까지는 간헐적, 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교육권에 대하여 장애인도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1995년 교육・고용・훈련・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국무 위원회(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를 열었다. 주 정부와 사립학교・직업학교와 고등학교 대표 및 장애인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학령기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제3의 교육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을 교육적 이득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학령기 이후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교육권이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로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학력보완 교육을 주로 하는 장애인 야학(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나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진들은 모든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을 설문 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실제 경험이 없는 평생교육 종사자들은 설문에 응하기를 기피하여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들만의 의견만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용자들 또한 평생교육을 받은 경험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을 경우 설문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응답을 피함으로써 대부분 경험자 중심으로 의견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물리적인 접근성이나 선호하는 프로그램, 근무자들의 보다 긍정적인 수용태도로 인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주로 제2유형의 기관(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이들 모든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유형인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김두영, 2016),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실태조사에서도 제2유형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실태는 부분적으로는 정확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 중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장애인 프로그램의 선택적 이용 장점과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 방식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프로그램 층위와 이용자 측면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에는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및 대학의 프로그램이 특화된 곳도 많아,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택적 이용의 근거와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의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비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합리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어서 사회통합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다양한 프로그램 층위와 특화된 프로그램이 선택권을 제공하며,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시 합리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과 특화된 지역/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프로그램 참여 시 합리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과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지역 및 대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비장애인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합리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프로그램 다양성과 특화된 운영 방식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비장애인 프로그램 참여 시 제공되는 합리적 조정서비스가 사회통합의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