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육부는 2013년 9월 발표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 2013)에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과 성인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의 목적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활용한 성인 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OER(교육자원 공개)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용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개발, 및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한 성인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활용한다. 둘째,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중고등학교, 방송대학교 및 국공립 평생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지자체-교육청-평생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종사자 면담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며,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 내용들을 요약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으로는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기회를 충족할 수 없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수준 차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이동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체학습자료 제공이나 수화통역(또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 및 접근성 개선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체제를 보급하는 한편, 교육기관을 대학이나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 학습자들이며,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교육적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력의 역량을 높이지 않는 한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제공인력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이 참여할만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은 국가차원의 계획이나 체계적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에 맞추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의 흥미로운 성과는 장애인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여가영역에서 고용 증대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체력 단련 지도자 양성과정에서도, 지역사회 클럽과 체육관에 장애인의 참여에 초점을 두는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신체적인 활동에 초점을 둔 대학 프로그램도 점차 개발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과 레크레이션이 장애인 성인선수를 길러내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다수에게 보편화되고 있다. 더욱이 주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장애인의 레크레이션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레크레이션과 여가 영역에서의 장애인 참여 증진 및 관련산업고 시장의 확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영역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예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영역도 늘어나고 있다. 시, 음악, 그림, 드라마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소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나 예술인협회 등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글쓰기, 서커스 무용, 등의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반드시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평생학습관에서는 기존법률 상의 사업 외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평생교육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7대 개선 방안 16대 세부 정책 추진 과제 수행에는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교육청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개정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과제01)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확충(과제02)하여야 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과 배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의 정책 방안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 고령자에게 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시・정・촌에 대해 고령자 교실 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고령자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사회교육에 필요한 지도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고령자 인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였다. 지역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 고향운동, 친구 만들기, 봉사활동과 같은 청소년 지역 활동 및 주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였으며, 학부모 모임(PTA:Parent-Teacher Association)과 협력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부모 모임 활동 촉진을 위한 경비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은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 기초해 ‘자립’, ‘협동’, ‘창조’라는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하는 생애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을 기초로 사회교육, 가정교육, 기타 다양한 장소와 기회에 의해 제공되는 생애학습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이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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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 복지관 중심 운영의 한계점(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해결책)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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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복지관 중심 운영의 문제점과 장애인들의 선호도, 그리고 일반 기관의 물리적/서비스적 한계를 추출한다.
-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으로는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기회를 충족할 수 없다.
-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수준 차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 대부분의 일반 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이동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체학습자료 제공이나 수화통역(또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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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욕구 불충족의 원인인 '장애 유형별 선호 차이'와 '일반 기관의 접근성/서비스 부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수준 차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 대부분의 일반 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이동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체학습자료 제공이나 수화통역(또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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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애인들이 일반 기관을 원하지만 일반 기관이 접근성과 특수 서비스를 갖추지 못해 복지관 중심 운영이 한계를 보인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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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결 방안으로 이동 및 접근성 개선, 교육지원 체제 보급, 교육기관의 확대(대학,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등)를 도출한다.
- 따라서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 및 접근성 개선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체제를 보급하는 한편, 교육기관을 대학이나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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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결합하여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체·시각·청각장애인 등은 발달장애인 중심의 복지관 프로그램보다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만, 일반 기관은 이동접근성이 낮고 대체학습자료나 수화·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체제를 보급해야 하며, 교육기관을 대학이나 지역사회 평생학습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체·시각·청각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나 이동접근성과 지원 여건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렵고, 이를 위해 접근성 개선과 교육기관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