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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6020146065341_17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에 대해 종사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부처로 종사자들은 ‘교육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50.0%)과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48.4%)이 비슷하며, 종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 따라 다소의 순위 차가 있긴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 확대’와 ② ‘다양하고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③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④ ‘우수한 강사확보와 질 관리’에서 찾고 있음. 또한 소속된 기관에 따라 다소의 순위 차가 있긴 하지만 종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과 합리적 배분’, ②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확충과 시설 보완’, ③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인력 증원 및 배치확대’, ④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⑤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찾고 있음. 넷째, 평생학습을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성인기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과정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과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학습 등 성인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어떤 분야이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참여기회가 전체 국민의 수준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일반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처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의 물리적・인식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사회발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교육체계 전반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평생학습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평생학습은 80여년의 역사를 통해 평생학습의 주체를 교육 제공자가 아닌 수요자에 두고 있으며, 용어 전체를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통해 평생학습이 추진되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내용이나 과정을 개설하기보다는 일반 평생학습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통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과 분리되어 옴으로써 시혜적, 차별적 환경에 머물러 왔었으나, 최근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일반 평생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통합된 체제로 정착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학령기 이후의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권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나, 장애포괄적 교육지원과 장애특정적 교육지원의 영역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호주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두거나 세팅을 제안하기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틀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성인이기에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로는 학령기 교육기관보다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별도의 특수교육 적 훈련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세팅이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인 교육센터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행정적으로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부(Departments of Technical and Futher Education:TAF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TAFE의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다 르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1991년 연방정부는 장애개혁방안(Disability Reform Packae)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는 발의안이었다. 이 발의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지역장애위원회에 DEET(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m, and Training)를 대표하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을 고용하였다. 지역장애위원회는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였고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역장애위원회는 장애인의 직장경험프로그램과 고용이후 훈련과 지원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두 축으로 운영하였다. 한국의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98년 호주 연방정부는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라는 새로운 성인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달체계를 만들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장애인 공개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이라는 세가지 유형의 장애인 고용조건을 내세웠으며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필요한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즉,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은 매우 넓고 제공주체도 다양하다. 고용프로그램의 참여, 자원봉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직업기회 탐색, 독립적인 여행, 대학, 사회교육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의 지원, 지역사회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행사의 참여와 같은 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에 소속기관에 있건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어디서든 제공된다. 다양한 단체나 협회 지역내 대학 등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독립심이 향상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능력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호주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초점을 둔 영역을 살펴보자면, 직업훈련영역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전생애적 관점의 교육과 사회참여에의 보장과 지원이 강조되면서 특히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집중한 영역은 직업 훈련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고용과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장애인 고용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기적 성인교육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동시에 지역사회 내 비영리기관이나 직업센터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이 아 닌 일생생활훈련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기도 했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은 직업연계라는 전환기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돕는 삶 자체를 위한 교육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강조하기 위해 1991년 연방정부가 실시한 장애개혁방안(Disability Reform Package)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91년 호주 연방정부가 실시한 '장애개혁방안(Disability Reform Package)'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91년 호주 연방정부의 장애개혁방안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특히, 1991년 연방정부는 장애개혁방안(Disability Reform Packae)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는 발의안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해당 방안이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는 발의안이었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나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특히, 1991년 연방정부는 장애개혁방안(Disability Reform Packae)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는 발의안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해당 방안이 장애인 고용을 강조했다는 점과 이후 지역장애위원회를 통해 구직 상담원을 고용했다는 후속 조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방안 자체의 상세 구성 요소나 정책적 기대 효과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문장은 없다.

    • 이 발의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지역장애위원회에 DEET(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m, and Training)를 대표하는 장애인 구직 상담원을 고용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1991년 호주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는 장애개혁방안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일부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