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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개념적 정의 및 제도적 발전 양상 doc_id PCY_201706020146065341_2

주제 (main_topic)
한국과 일본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개념적 정의 및 제도적 발전 양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지배의 잔재인 ‘사회교육’으로 불렸으며, 당시에는 새마을교육과 같이 정부시책을 위한 국민동원의 필요에 따라 제도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인의 지적 성장과 역량신장을 위한 교육은 정부도 사회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김신일, 2016).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한국사회교육협회가 결성됨으로써 성인대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조직과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연대강화를 꾀하였다. 1977년 한국사회교육협회의 주최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법’에 관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1978년 문교부의 정책연구과제인 평생교육관계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평생교육에 관한 활발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김신일, 2016). 그 후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1980년 10월 23일 헌법 제29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였고,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차갑부(2014)는 평생교육을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장애인 또한 한 개인이며,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수직적 환경과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환경에 놓여 있는 사회의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구성원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그 개념을 별도로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장애인은 국민이며, 국가가 최고법으로 정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가진 존재로서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개인이 장애를 가진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일본의 평생교육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젊은 청년들이 사회는 물론 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각 지역에서는 이들을 위한 청년학급을 만들어 교육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근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직업이나 가사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켜 일반교양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아래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청년학급은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식,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보충학습, 신헌법, 국민과 정치, 민법, 향토사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농촌에서는 원예, 농업기술, 경작재배법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에서는 레크레이션과 붓글씨, 차도 등도 개설해 가르쳤다(田浦 武雄・伊藤敏行, 1954). 청년학급을 중심으로 시작된 일본의 평생교육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1980년대 발표된 교육백서에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 국제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필요하고 자기능력 재개발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물질적 생활의 여유는 물론 정신적 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교육적, 문화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가계의 여유나 근로시간이나 가사시간의 단축에 따라 자유시간이 증대하고 평균수명이 신장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가의 활력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학습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학습하면서 능력을 키우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후 새로운 학교 교육체계가 시작 된지 30년이 흐르면서 양적 확대는 물론 고등학교나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상승하고 진학하는 곳도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 다양화되는 등 국민의 학습욕구가 높아졌다. 일본은 1987년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과제로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방침을 둔 ‘교육개획추진대강’을 결정하고 이를 1988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교육계획 추진대강에 따라 문부과학성의 조직개편은 물론 평생교육에 대한 방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된 임시교육심의회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학습’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후 평생교육은 모두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임시교육심의회에서는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시점에서 서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자유의사에 기초해 자신에게 맞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평생교육으로 사용해왔던 용어를 평생학습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 그동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년학급진흥법」을 1990년에 폐지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정비에 관한 법률」(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関する法律, 2002)을 제정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평생학습을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실시하는 모든 학습, 즉,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소나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21세기를 평생학습사회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평생학습 사회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의 고령화와 과학기술의 고도화 등 사회 경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다. 평생학습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기능과 경력의 향상 이외에도 사회제도의 기반인 인재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생애학습을 책임지는 소관부처는 문부과학성(우리나라 교육부)내에 있는 생애학습정책국이다. 생애학습정책국에는 정책과, 생애학습추진과, 정보교육과, 사회교육과, 청소년 교육과, 남녀공동참가학습과, 참사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생애학습정책국에는 생애학습에 관한 기회정비 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와 기획 및 법안 마련을 담당하는 전문조사관 1인과 외국의 교육사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외국조사관 2인이 배치되어 있다. 생애학습 정책국에서는 ① 교육개혁에 관한 기본 정책 기획 및 입안 담당, ② 생애학습 기회 정비 추진, ③ 생애학습에 관한 기회정비에 관한 기본적 정책 기획 및 입안, ④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시책의 기획과 입안 및 조정, ⑤ 교육, 스포츠 및 문화와 관련되는 정보 통신의 기술의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기획과 입안 및 추진, ⑥ 정보 교육의 진흥에 관한 기획 및 입안 및 원조 및 조언, 정보교육을 위한 보조와 기준 설정, ⑦ 시청각 교육에 관한 연락조정, ⑧ 사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평생학습'으로 변경된 배경과 그에 따른 정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평생교육 용어 변경 배경과 용어 변경 후의 정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용어 변경을 제안한 주체와 그 이유, 그리고 변경된 용어의 정의를 추출한다.

    •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된 임시교육심의회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학습’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 임시교육심의회에서는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시점에서 서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자유의사에 기초해 자신에게 맞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 일본은 평생학습을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실시하는 모든 학습, 즉,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소나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용어 변경의 근거가 되는 '학습자 시점'과 '자유의사'에 관한 내용과 변경 후의 구체적 정의를 선택한다.

    • 학습자의 시점에서 서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자유의사에 기초해 자신에게 맞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방침
    •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실시하는 모든 학습, 즉,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소나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임시교육심의회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용어 변경을 제안했음을 연결하고, 변경된 용어가 포괄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함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용어 변경 배경은 학습자 시점과 자유의사를 중시하기 위함이며, 정의는 생애 전반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문부과학성 내 임시교육심의회는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시점에서 생각하고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맞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실시하는 모든 학습, 즉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소나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시교육심의회가 학습자 중심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용어 변경을 제안했음을 파악하고, 변경된 용어가 생애 전반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음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