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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전문 종사자의 역할, 자격 요건 및 배치 기준과 관리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6020146065341_4

주제 (main_topic)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전문 종사자의 역할, 자격 요건 및 배치 기준과 관리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기관 운영자와 교육 관리자, 교사 및 강사, 교육보조원이다. 각각의 역할을과 자격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운영자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장으로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총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교육 관리자는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기획, 준비,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교육대상 선발 및 관리, 강사 섭외 및 장애인 이해 교육, 교육보조원의 배치 및 관리, 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및 환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교육 관리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 종사 경력을 가진 자로서 6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자 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배치는 해당 기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정한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육 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한다. 3개 과정 이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육 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7인 이상이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한다. 강사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설 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치한다. 1인의 강사가 같은 기관에서 같은 강좌를 2개 과정 이상 할 수 없다. 셋째,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육 보조원을 1인 이상 배치한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참여하는 강좌라 하더라도 교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다. 셋째, 교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을 총괄하여 진단-계획(IEP)-교육-평가하며, 강사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도를 담당한다. 교사는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60시간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단, 특수교육 교사 자격을 갖춘 자는 면제). 강사는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기술자격증의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로 3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보조원은 교육 관리자와 교사 및 강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교육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30시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과정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역할 및 자격 요건, 배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과 배치 못지않게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26조에서도 평생교육사의 배치까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 측면의 규정은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에서 평생교육사의 등급과 연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는 56.7%의 응답자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중 교육 관리자로서의 평생교육사를 제외한 그 밖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정경태, 2012). 1999년 5월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 강연인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에서 김도수(1999)는 장애인 교육의 평생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체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사용하였다. 그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제화 과제’로 행정의 통합과 연계,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장애인이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자원봉사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논의는 2001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정동영 외 2인, 2001)가 이루어졌으며, 동 연구 추진과정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 것이 최초의 시작이라고 본다. 「헌법」에서는 장애를 가진 국민을 별도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과 시기를 벗어나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함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이 장려되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은 직업적 소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지금까지 제시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고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제31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권 보장의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능력이라 함은 개인이 가진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하며, 균등한 교육이라 함은 개인이 만족할 만한 존엄한 가치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제공되는 교육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사를 배치할 때, 참여자의 수에 따른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시 교사 배치 기준을 참여자 수와 연계하여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사 배치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7인 이상이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참여자 수에 따른 구체적인 배치 인원 기준을 선택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7인 이상이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 배치 기준인 1인 이상과 참여자 7인 이상일 때의 2인 이상 기준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시 기본적으로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며, 참여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는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고,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7인 이상이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