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제정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는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책임자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그동안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에만 일부 기여하였을 뿐,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해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학령기 이후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를 갖기 힘들었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계에서는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26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6년 5월에는 「평생교육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앞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였다.
「특수교육법」의 평생교육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권 보장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 제정 당시 그동안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학력보완을 도맡아 온 장애인 야학의 높은 요구에 따른 지원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후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지원의 근거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법」은 일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을 법제화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의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발달장애인법」에 재차 규정함으로써 목마른 발달장애인만이라도 돌파구를 찾자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기관의 정의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책임자에 관한 정의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교육책임자로 하여금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작 시기를 2013년 4월 11일부터로 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 및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1998년 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5장의 504조와 508조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은숙・이정은, 2006). 또한 1990년 개정된 ADA(American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의 제2장에서는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장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개인이 소유한 어느 곳이든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은숙・ 이정은, 2006). 이러한 법적 조치에 의해 인지장애가 없는 감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이동하고 배우며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므로,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집에서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이나 체육관,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1976년 「평생학습법」(The Lifelong Learning Act, 1976)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평생학습법」은 학습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의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틀을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노인교육, 부모교육, 여성교육, 퇴직자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경태, 2012). 이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과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1990)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또한 평생교육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김주영, 2013). 특히, 「재활법」은 반차별 시민법으로써 누구나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혜택이 아닌 일반적인 접근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academic adjustment)’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임은주, 최승숙, 2013).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등한 시민권 보장에의 노력으로 진행된 장애인권운동의 역사나 민간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성장으로부터 영향도 있었고,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으로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과 제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현재 미국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장애인권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비장애인과 같은 시민권과 사회권을 누리고자 하였는데 이는 미국장애인법을 통해서 구현되었고, 학령기 교육과정 및 성인기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비장애인과 같은 세팅에서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태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복지영역의 성장을 통해 민간 영역의 재단이나 연구소, 또는 비영리 단체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지원하거나 자립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민간에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미국적 복지 또는 교육 제공의 특성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잘 드러난다. 민간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공공의 영역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수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 있어 가졌던 한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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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특수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확대 및 다양화 측면에서 어떠한 한계를 보였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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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특수교육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특수교육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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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의 추진 배경과 그로 인한 결과적 한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그동안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학력보완을 도맡아 온 장애인 야학의 높은 요구에 따른 지원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후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지원의 근거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 그 결과 「특수교육법」은 일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을 법제화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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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특수교육법」이 장애인 야학의 요구에 따른 학력 보완 중심의 지원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학교 형태의 시설 설치 근거에 머물렀으며 결과적으로 전달체계의 확대나 다양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장애인 야학의 높은 요구에 따른 지원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후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지원의 근거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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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이 장애인 야학의 요구에 따른 학력 보완 지원책으로 추진되어 학교 형태의 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 역할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전달체계의 확대와 다양화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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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야학의 높은 요구에 따른 성인 장애인의 학력 보완 지원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학교 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지원의 근거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을 법제화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수교육법」이 장애인 야학의 요구를 반영한 학력 보완 중심의 지원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학교 형태의 시설 설치 근거 역할에 머물렀으며, 결과적으로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확대와 다양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계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