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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교육개발협력 추진 방안 및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doc_id PCY_201706070328460751_26

주제 (main_topic)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교육개발협력 추진 방안 및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의 교육 발전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기술협력 전략으로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R&D 및 정책연구 개발을 통한 연구공여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이는 세계은행이 연수원(World Bank Institute)을 설치하여 지식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 UNESCO가 국제교육계획연구소(UNESCO IIEP)와 통계센터(UIS)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과 SDG 4 관련 개발협력 전략을 실천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본격적인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다양한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연구동향분석, 교육개발협력 성공 및 실패사례, 모니터링 사업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중점 지원대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및 각 대륙권역의 교육체제 분석, 교육수요조사, 교육현황, 미래 비전전략 등을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종혁 외, 2012).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언급한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협력 체제 확립 및 참여 주체 간 활발한 정보공유, 둘째,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개발협력 활동 확대, 셋째, 개발협력 친화적 풍토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개발협력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ODA 참여실적을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대학 사업 담당자들은 교육개발협력을 위해서 전문성 높은 각 참여 주체들 간의 정보의 공유를 강조했다. 참여주체간의 정보 공유가 통합된 콘트롤타워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언했다.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대학주체의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할확대와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꼽았다. 각 대학의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대학이 주도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제언했다. 다섯째, 기타 기본법시행령 혹은 정부부처가 만드는 규정(교육부총리령 혹은 외교부령) 등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예산 적용 및 집행 방식에 대한 단일한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공공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상의 회계적용 원칙과 KOICA 등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예산 항목과 규정 집행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략에서 KOICA의 개정 ‘회계 집행방식’을 수긍할 수 있지만, 여타 공공회계 절차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사업 집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 조정 단일안을 통해 회계 개정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회계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개발협력 예산을 KOICA 회계방식에 맞추는 방식으로 예외적 적용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의 개발협력 재정확보 전략은 각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공공 ODA 예산 이외의 기타 개발협력 사업예산, 그리고 민간 및 대학 등의 개발협력자금 등을 통괄하는 예산운영방식, 즉 공공협력예산(OOF)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개발협력 예산도 지방공공기관, 대학 및 일선학교, 교육 NGOs를 포함한 민간단체, 기업 등의 개발협력비용, 연구 개발비 혹은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수반하는 부수비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매교류행사, 교환학생, 연구세미나 등의 내역과 비용 등도 공적 관련성으로서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내투자 비용, 투명성 확보방안, 문화・체육・인문・예능 등의 기타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 방위적인 총괄 관리체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개발협력을 포함한 각 분야별 개발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전략으로서 연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신흥 공여국 입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통을 가진 G7 및 북구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사업과 양적・질적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사업평가 등의 책무성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연구, 지원연수 행사 등이 공여성 사업으로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포괄적인 개발협력 사업 영역에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ODA 영역이 확장되며, 기본적인 제도 및 정책 인프라를 선진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제 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조항 제 2항에 추가적으로 개발협력에 관련한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교육개발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촉진한다는 의도를 강조해야 한다. 이처럼 SDGs 교육목표는 EFA나 MDGs 교육목표에 비해 다루는 교육의 영역이 매우 넓고, 국가별 교육 현황이나 목표 달성 기준 등도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향후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육의 어느 영역을 다루든지 혹은 어떠한 저개발국가와 협력하든지 SDGs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여러 국가에서 중구난방으로 진행했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성찰해 볼때, 대상이나 분야에 대해 뚜렷한 전략이 없는 협력 사업은 SDGs 교육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SDGs 교육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력 대상 국가의 교육 여건과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의 맥락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동 목표 내 새롭게 정립된 교육목표 (SDG 4)의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SDG 교육 목표의 구조와 내용의 틀 및 사업 주체, 대상, 내용, 유형, 지출액 등의 분석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진단한 후, 개발 의제 및 교육 목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SDG 4 세부목표별(4.1~4.7) 추진방향과 사업 수행의 핵심주체, 수행 주체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교육개발협력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SDG 4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SDG 4 달성을 위해 세부 목표별 추진방향과 세부 목표별 수행 주체와 중점과제를 포함한 향후 15년 동안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정부가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상의 회계원칙과 국제개발협력 예산 집행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의 국가계약법 회계원칙과 국제개발협력 예산 집행 방식 간의 충돌 문제와 그 해결책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의 회계 적용 방식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추출함.

    • 현재 정부가 공공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상의 회계적용 원칙과 KOICA 등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예산 항목과 규정 집행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이한 회계 방식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된 문구를 선택함.

    • KOICA의 개정 ‘회계 집행방식’을 수긍할 수 있지만, 여타 공공회계 절차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사업 집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 정부 조정 단일안을 통해 회계 개정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회계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개발협력 예산을 KOICA 회계방식에 맞추는 방식으로 예외적 적용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가계약법과 KOICA의 집행 방식이 서로 달라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회계 개정 또는 예외적 적용)을 결합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제점은 회계 원칙의 상이함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며, 해결책은 정부 조정 단일안을 통한 회계 개정 또는 공공개발협력 예산의 KOICA 회계방식 예외 적용임.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가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상의 회계적용 원칙과 KOICA 등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예산 항목 및 규정 집행처리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업무 수행과 사업 집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정 단일안을 통해 회계를 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회계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개발협력 예산을 KOICA 회계방식에 맞추는 방식으로 예외적 적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계약법상 회계적용 원칙과 국제개발협력 예산 집행 방식이 상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므로, 정부 조정 단일안을 통한 회계 개정 또는 KOICA 회계방식에 맞추는 예외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