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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과정의 특성과 비용 산출 방식 및 사고 통계 통합 관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6091111386081_3

주제 (main_topic)
교통사고 처리 과정의 특성과 비용 산출 방식 및 사고 통계 통합 관리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는 교통경찰의 조사과정과 흡사하지만 조사인력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초동조사와 사고조사를 1∼2명의 전담반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경찰이 결정하는 가 피해자 과실 정도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에 지출된 금액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손해보험통계 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월보 를 활용하였다. 2013 회계 연도 국내 자동차보험취급기관의 경과보험료는 12조 479억 원이었다. 경과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한 해 동안 차기사 업연도의 보험기간에 속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한 해 동안의 총 금액이다. 따라서 자동차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금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별 임직원 중 자동차 손해배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제3종 대인 대물 손해사정사)의 비율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활동(보상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2013년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활동(보상업무) 중 지출한 비용은 경과보험료의 약 7.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전체 자동차보험취급기관의 지급손해조사비 등 교통사고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약 9,31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정한 평균 보험행정비용은 2013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여 보험행정비용을 추계하였다. 보험행정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처리실적 중 인피사고에 대한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합 DB를 활용하여 비용을 추계하였다. 하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자료는 통합 DB 시스템에 미집계되어 보험개발원에서 집계한 종목별 총괄손해상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교통사고 처리 실적을 고려한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피해종별로 추정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 자동차사고 보상 담당자 133명을 대상으로 피해종별 교통사고에 대한 초동조사,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의 직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30명의 유효한 응답을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단순 물적피해 사고 1건당 평균 처리시간을 1로 보았을 때, 사망 부상 등 인적 피해에 따른 평균 처리소요시간의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에 의하면, 교통사고 현장은 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사상자의 인적사항 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현장 유류품 타이어 흔적 등 증거 수집 및 사진 촬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출동 조사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 사상자의 수용, 구호와 사고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제한한 교통을 신속히 해제하여 교통회복 조치를 하고 초동조치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 교통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조사 비용을 현실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전국 249개소 경찰서 지구대 소속요원을 대상으로 직무조사를 통해 직급, 근무지, 출동인원, 현장 도착시간, 현장 조사시간, 경찰서 인계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구대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20명이 응답하였고 분석에 활용된 표본수는 408명(65.8%)이었다. 교통사고 조사는 현장 보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목격자 확보, 사실 인정에 필요한 특정지점의 확정, 가해 차량의 상태, 피해 상황의 조사, 현장 및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의 사진 촬영, 증거물의 압수와 감정, 피해자에 대한 조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 등을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적 피해사고와 물적 피해사고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법규위반 내용, 종합보험가입 유무, 합의 유무 등에 관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즉심에 회부한다. 또한, 피해액 20만 원 미만의 물적 피해사고로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되지만,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은 하지 않는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청 사고통계를 국가의 공식통계로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는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처리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와 공제조합 등의 사고통계를 추가하는 사고통계에 대한 일련의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OECD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 교통사고 규모 등에 대한 총체적 파악을 위하여 경찰에 보고되지 않은 교통사고 (underreporting)도 사고통계에 포함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국가의 사고통계 구축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2013년) 에서는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였으며 이하 ’13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에서 제시하는 통합 DB의 의미와 근거를 정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별 사상사고 건수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39,143건, 191,140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산, 경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사고 심각도별 사상자에 대한 사고비용 원 단위를 토대로 시도별 사상자 수에 적용하면 시도별 사고비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산출 결과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약 6조 2천억 원, 약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북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당 비용 면에서는 세종이 62,733천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39,330천 원), 경북(37,419천 원)으로 순이며, 자동차 대당 비용에서는 충북(1,408천 원), 강원(1,337천 원), 충남(1,317천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당 비용 면에서는 충북(779천 원), 경북(775천 원), 충남(739천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도로교통사고비용 감소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사업의 시행,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교통안전사업의 성과지표 또는 투자 효율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도 국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 산출을 위해서 개인선호성산출법을 사용하였다. 개인선호성산출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적 방법론과 직접적 방법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간접적 방법론이란 교통사고 피해 또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현시된 교통사고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대신 교통사고 피해가 사고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친지 및 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2차적 피해의 금전적 가치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피해함수접근법(Damage Function Approach), 통행비용방법(Travel Cost Method), 속성가격접근법(Hedonic Price Technique) 등이 간접적 방법에 속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 회계 연도 국내 자동차보험취급기관의 경과보험료는 얼마이며, 이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활동(보상업무)에 지출된 비용은 경과보험료의 약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 회계 연도 국내 자동차보험취급기관의 경과보험료 금액과 경과보험료 대비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활동 지출 비용의 비율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 회계 연도 경과보험료 수치와 보상업무 지출 비용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 회계 연도 국내 자동차보험취급기관의 경과보험료는 12조 479억 원이었다.
    • 2013년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활동(보상업무) 중 지출한 비용은 경과보험료의 약 7.7%로 조사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경과보험료 금액과 비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12조 479억 원
    • 약 7.7%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과보험료는 12조 479억 원이며, 보상업무 지출 비용은 경과보험료의 약 7.7%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 회계 연도 국내 자동차보험취급기관의 경과보험료는 12조 479억 원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활동(보상업무) 중 지출한 비용은 경과보험료의 약 7.7%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명시된 2013 회계 연도 경과보험료 총액과 해당 금액 대비 보상업무 지출 비율을 각각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