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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제 개혁 및 규제 관리 정책 사례 doc_id PCY_201706150407242291_2

주제 (main_topic)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제 개혁 및 규제 관리 정책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주정부들도 통상 2월에서 3월 중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2016년 3월 1일 현재 New Brunswick, British Columbia, Ontario 등 세 개의 주가 예산안을 발표했다. New Brunswick 주와 British Columbia 주의 예산안에서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반면,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Ontario 주의 예산안에서는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자유당이 이끄는 Ontario 주는 2015-16년 57억불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2017-18년에는 균형 예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회의 확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증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특히 친환경적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속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3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호주 자유당에 의해 구성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현 여당인 호주 자유당은 불필요한 여러 규제들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레드테이프를 철폐하기 위해 범정부 규제철폐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자유당 정권은 집권 후 Cutting Red Tape라 불리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각종 규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규제대상인 기업,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이행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규제비용을 산출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호주 정부는 매출액 $1000 기준으로 세금 관련 규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추산한 바, 대기업은 약 $2, 중소기업은 $12인데 반해, 개인기업, 영세기업은 $90에 달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자유당 정권은 세무제도의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각종 규제철폐와 함께 호주 정부는 규제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디지털 방식을 도입·운영함으로써, 규제준수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일례로, 세금감면 신청을 위해 모든 영수증을 제출도록 요구했던 것을 ‘My -Deductions’ 이라는 온라인 세무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소득세와 관련한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적인 세무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세무 관련 규제 및 제도의 변경은 다음과 같다. 또 다른 규제철폐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용의 예로는 선불 휴대전화 구입 시 구매자 신원확인 절차를 간소화 시킨 것이다. 이전에는 선불 휴대전화 구매 시, 본인확인 절차를 두 번에 걸쳐 하도록 하였던 것을 규제철폐를 통해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약 $620만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철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순위를 작성하는 정부규제항목에서 호주의 순위가 2013년 128위에서 2015년 80위로 올라선 것에서 보이듯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호주정부는 디지털정부화를 통해 약 800만 명의 국민이 직접 정부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기 전에 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관련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도 하다.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철폐와 더불어 호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규제정비에도 노력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정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규제개혁과 함께 호주 정부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개별 국민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규제개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가 장애인 보험과 관련한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3140만불의 비용을 절감한 예가 있고, 분실 및 도난 여권 재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16~17세의 여권신청자에게도 10년 만기 여권을 발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인의 정부서비스 이용을 쉽고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2015년 9월 17일 제정된 최종규제에 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자 9월 22일 본 규제를 제안하였다. 공청회 목적은 식용 및 동물성 식품에 관한 모범 생산/제조 방식, 위험 분석 및 위험-기반 예방통제법에 관한 최종 규제, 그리고 새로운 공중보건 예방 방안 및 위험기반 산업 감독 체계로 구성된 식품안전근대화법(FSMA)의 다음 단계 시행을 위한 식품의약국의 종합 계획 및 시행활동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2015년 9월 17일 발행된 최종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최종규제에서 언급한 예방통제법은 인간 및 동물성 식품에 적용이 되며,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하에 등록이 의무화된 국내 및 외국 식품 관련 시설로 하여금 위험요소 확인,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예방통제 방안, 예방통제 방안 시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 그리고 예방통제 방안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법안은 2015년 10월 21일 상원에 상정되었다. 법안의 배경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을 개정함으로써 식품의약국으로 하여금 제 3자 품질평가시스템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평가단원을 육성하여 의약기기 제조사의 품질평가시스템이 제조방식 변화 또는 기기안전에의 변경 후 승인된 의약기기의 안전 및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자 평가단원에 의하여 품질시스템이 승인된 기기제조사는 식품의약국에의 사전-시장 공고, 30일 공고, 또는 사전-시장 승인 보충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기기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지제조사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한 제 3자 평가단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식품의약국에 품질시스템에 대한 인증서를 3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평가결과 및 인증서는 식품의약국이 추가 내용을 요청 하거나 평가결과 또는 인증서의 근거부족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기타 제제가 가해지지 않은 이상 수용된 것으로 판정된다. 한편, 사전-시장 공고 없이 기기변경을 진행한 기기제조사는 식품의약국에 제출되는 연간 결과보고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연방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산하 규제정보서비스센터(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 Center)는 2015년 12월 15일 본 규제를 제안함으로써 연방 행정부 소속 기관들의 ‘규제제정 및 철폐에 관한 통합의제’ 및 ‘규제계획’ 발행에 관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본 규제의 배경은 행정명령 12866 및 13563에 의거하여 행정기관들은 매년 규제 우선 사항들을 확인하고 주요 규제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발행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또한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2)에 의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 영향에 관한 ‘규제 유연화 의제(regulatory flexibility agendas)’를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 규제는 2015년 가을에 편찬되는 모든 30여개 행정부처 그리고 59개 행정기관에 관한 규제계획 및 통합의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ion: OIRA)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규제 워킹그룹 지침서: 행정명령 13609, ‘국제 규제 협력 증진’(Regulatory Working Group Guidelines: Executive Order 13609, Promoting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에 관한 문서를 발행하였다. 본 지침서의 배경으로는 2012년 5월 1일 발행된 행정명령 13609는 규제 워킹그룹으로 하여금 행정명령의 적용 가능성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발행된 규제 워킹그룹 지침서는 주요 규제 제정으로 이어질 국제 규제 협력 활동, 국가 간 주요 국제 규제 협력 활동, 모범 규제실무 활동 증진, 그리고 기타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사안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규제 워킹그룹의 구성은 정보규제국 국장, 각 주요 행정 및 규제기관의 지도부 대표, 미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임원, 그리고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현장 실무와 관련해서 국제규제협력위원회(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Committee)의 실무급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외부와의 의사소통 등을 담당한다. 워킹그룹이 검토하는 세부 활동 내용은 먼저, 국제 규제 협력을 통하여 규제 방안(특히, 신생 기술과 관련 된 규제)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 논의; 보건, 안전, 노동, 안보, 환경 또는 기타 주요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 규제기관 및 외국 규제기관 간 국제 규제 협력 도모를 위하여 규제 방안 마련, 규제 정보 교환, 그리고 기타 규제 도구와 관련된 모범실무 사안;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그리고 직업창출을 저해하는 미국 규제기관 및 외국 규제기관 간 차이를 논의하고 다루는 사안; 그리고 행정명령의 제 3부문에 나열된 기타 규제 제정 방안 마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1000를 기준으로 세금 관련 규제사항을 이행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영세기업이 각각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정부의 세금 관련 규제 이행 비용에 대한 기업 규모별 수치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호주 정부가 매출액 $1000 기준으로 규제 비용을 조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 매출액 $1000 기준으로 세금 관련 규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추산한 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 규모별 구체적인 비용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기업은 약 $2, 중소기업은 $12인데 반해, 개인기업, 영세기업은 $90에 달한다고 발표하였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기업 규모와 비용이 매칭되도록 정리한다.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12, 개인/영세기업은 $90이다.

    • 대기업은 약 $2
    • 중소기업은 $12
    • 개인기업, 영세기업은 $90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규모별 비용을 명확히 나열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기업은 약 $2, 중소기업은 $12, 개인기업 및 영세기업은 $90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 정부의 규제 비용 조사 결과 매출액 $1000 기준 세금 규제 이행 비용은 대기업은 약 $2, 중소기업은 $12, 개인기업 및 영세기업은 $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