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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설계 및 등급 산정 절차와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기관별 성과 현황 doc_id PCY_201706200226532681_2

주제 (main_topic)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설계 및 등급 산정 절차와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기관별 성과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평가 설계의 핵심은 각 공공기관의 평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평가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평가편람 작성단계로서 각 기관에서 평가지표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평가단에서 검토한 후 공운위에서 확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지표는 통상 10월말에 기관별로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을 신청하면 12월 초에 경영평가단이 검토를 실시한 뒤, 12월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편람의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경우에 3년간 지표 및 산식을 유지해야 하나, 계량지표의 산식 및 내용의 구체화, 명백한 착오·오류, 감사원 및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서 사업 년도 중간에 평가지표를 수정할 수 있다. 2013년에 대대적인 주요사업 평가지표개선 이후(2014년 184개 중간 수정), 처음 평가 후 2015년에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평가지표 수정 요청이 460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실사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보고서에서 주요사업의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의견이 다수였으나, 경영평가단의 지표개선 작업 결과를 보면 사업연도 중간에 정부정책 변경과 같은 지표 수정의 중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부 기관의 지표수정 요구만 수용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평가등급 및 평점을 기초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탁월․우수 등 6개 등급으로 평가기관을 구분한다.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평점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이 결정되고 기관별 등급이 산정된 후 6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결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는 공공기관 간 평가에 대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 평가(2009년 실시)부터 도입되었다. 경영평가단에서 각 기관의 평점을 확정하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결정을 위한 기준점수와 등급별 구간을 설정하고, 각 기관의 평점에 따라 6개 등급을 부여(S~E등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제도이다. 공기업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관별 임직원 및 기관장 성과급지급률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확정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경영실적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관련되는 지표를 0점으로 처리하고, 성과급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삭감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지표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은 내부평가결과를 승진·전보 등 인사연계, 기관 내부의 성과급 차등 지급, 유공직원 포상, 부진부서 경영개선 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에 활용하고 있다. 공기업은 경영실적평가결과 부여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통상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공기업1군의 2010~2015회계연도 경영평가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회계연도의 경우 양호(B)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 8개 기업이었으나 2013년의 경우 2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2015회계연도의 경우 6개 기업이 양호(B) 이상 등급을 받았다. 한편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은 2011년에는 1개 기업이었으나 2013년에는 4개 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으며, 2015회계연도의 경우 3개 기관이 미흡(D)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2군의 2010~2015회계연도 경영평가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회계연도의 경우 양호(B)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 12개 기업이었으나 2013년의 경우 2개 기관에 불과했으며, 2015회계연도의 경우 12개 기업이 양호(B) 이상 등급을 받았다. 한편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은 2011년에는 1개 기업이었으나 2013년에는 9개 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회계연도의 경우 3개 기관이 미흡(D)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하락한 배경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관리․방만경영 등을 집중점검하고 등급 간 분포를 엄격하게 설정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1군의 총 10개 기관 중 2개 기관만이 양호(B) 등급을 받았으며, 4개 기관은 보통(C), 4개 기관은 미흡(D)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2군도 비슷한 상황으로 총 20개 기관 중 2개 기관만이 양호(B) 등급을 받았으며, 9개 기관은 보통(C), 9개 기관은 미흡(D)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한편, 2010~2015회계연도의 총득점과 100점으로 환산한 계량지표 득점․비계량 지표 득점을 비교해 보면 계량․비계량지표 모두 득점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채관리․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2014회계연도 이후 주요사업의 계량․비계량지표의 득점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10~2015회계연도의 공기업 경영평가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성과 우수기관, 성과 변동기관, 성과 저조기관 등 3가지 그룹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한 2013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성과 저조기관으로 볼 수 있다. 2015회계연도 공기업1군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계량지표 순위와 종합순위는 일정 부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기업은 계량점수를 확보한 만큼 종합점수 및 등급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과 표준편차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계량지표의 변별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에 인력ㆍ조직ㆍ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성목표를 주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다. 정부와 자율경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초과이익의 일부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매년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받아야 하며, 이행실적이 우수ㆍ보통일 경우 경영자율권이 지속되지만 부진으로 판정되면 회수된다. 동 제도는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다가 2011년 한국공항공사와 산업은행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제외되었다. 2013년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때의 자율권의 범위는 인력증원과 조직운영,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율권인데 경비 절감 또는 순이익 증가의 일부를 임직원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기업이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등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및 등급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공기업은 경영실적평가결과 부여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통상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과급 미지급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통상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과급 지급은 등급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정 등급 이하일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공기업은 경영실적평가결과 부여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상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기업은 경영실적평가결과 부여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통상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