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이고, 관세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내국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소득 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국세 세입의 회계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농어촌특별세,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주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국세는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 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9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된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9개 세목은 특별시세·광역시세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는 구세로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세입, 세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 등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정책 방향과 재원배분 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단 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되며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연동·보완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됨으로써 각 부처를 포괄하는 정부의 단년도 예산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에서 편성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재정법」 제7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이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전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는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은 「국가재정법」 제2장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 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후 의결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라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종합심사를 개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시 수정의견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기 및 사회 안정을 이룰 필요가 있을 경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사유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나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의 변화가 포함된다.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 만든 용어이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본예산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정 변화에 따른 예산변경이다. 그러나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이미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다. 경정예산의 경우 금액의 감소, 예산목적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변경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총액 규모는 증가될 수 없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실제 지출」 과정을 거쳐 집행된다. 예산배정은 예산 통제의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별 예산배 정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 후 자금수급 관리 목적으로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연간, 매월 월단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이 이루어진다. 실제 지출은 자금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채권자, 수급권자 등에게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과거에는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 동 국고수표의 소지인에게 국고금을 지급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지출의뢰 정부부처·한국은행·금융기관 간에 전산시스템(국고전산망)을 연결하여 지출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출관이 지출결의를 바탕으로 지출금 이체를 요청하는 국고금 입금요구 전문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의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공통적인 성격과 각각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추가예산과 경정예산에 관한 정의와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본예산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정 변화에 따른 예산변경이다.
-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이미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다.
- 경정예산의 경우 금액의 감소, 예산목적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변경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총액 규모는 증가될 수 없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본예산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정 변화에 따른 예산변경이다.
-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이며
- 경정예산은 이미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다.
- 경정예산의 경우 금액의 감소, 예산목적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변경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총액 규모는 증가될 수 없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통점(본예산 성립 후 사정 변화에 따른 변경)과 차이점(추가예산은 비목 신설 및 증액 가능, 경정예산은 총액 증가 불가 및 총칙 수정 가능)을 논리적으로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개념의 비교를 완성한다. 공통점은 본예산 성립 후 사정 변화에 따른 변경이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추가예산은 비목 신설 및 금액 증액이 가능한 반면, 경정예산은 예산 총액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금액 감소나 예산목적 변경, 예산총칙 수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모두 본예산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정 변화에 따라 예산을 변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는 반면, 경정예산은 예산 총액 규모를 증가시킬 수 없다. 다만 경정예산은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의 감소, 예산목적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변경이 가능하며 예산총칙 등을 수정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이 본예산 성립 후의 사정 변화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파악하고, 비목 신설 및 증액 가능 여부와 예산 총액 증가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개념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도출한다.